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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서산시 · 공포일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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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산시 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허가신청 등

제2조(사용허가신청 등) ① 「서산시 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30일전까지 서산시문화시설사업소장(이하“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예정일 30일 이내라도 문화회관 사용신청이 없는 날은 수시로 신청 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0., 2022. 12. 12., 2023.8.31.> ② 신청 방법은 방문·팩스·우편으로 하며 접수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 시 관장은 회관 운영상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0., 2022. 12. 12.> ④ 허가 사항을 변경·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추가사용 신청서 및 별지 제5호 서식의 사용허가취소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가 허가받은 사항 외에 추가로 사용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변경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차등신청제 운영

제3조(차등신청제 운영) ① 소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차등신청제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개정 2016. 12. 20., 2022. 12. 12., 2023.8.31.> 1. 문화·예술 행사는 수시 접수 2. 일반행사는 사용일 기준 60일 전부터 접수 ② 상반기의 사용허가 신청은 그 전년도 11월 1일부터 접수하고, 하반기의 사용허가 신청은 해당년도 5월 1일부터 접수한다.

제4조 허가통지

제4조(허가통지) ① 소장은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별지 제2호, 제4호 서식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0., 2023.8.31.> ② 소장은 제1항의 허가를 한 경우 별지 제8호 서식의 사용허가대장을 전산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0., 2022. 12. 12., 2023.8.31.>

제5조 사용료 감면대상

제5조(사용료 감면대상) 조례 제8조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2. 20., 2022. 12. 12., 2023.8.31.> 1. 전액감면 가. 국가, 충청남도, 시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로 미리 소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나. 국방, 안보, 치안 등의 공공행사 다. 그 밖에 관련 법규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행사 2. 일부감면(사용료의 50퍼센트 감면) 가. 국가, 충청남도, 시에서 후원·협찬하는 일반 행사 및 비영리 순수 문화·예술 행사로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타 자치단체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와 후원·협찬하는 비영리 순수 문화·예술 행사로 미리 소장의 승인을 받은 행사 다. 관내 각 급 학교(대학교, 전문학교 포함) 학생이 주최·주관하는 비영리 순수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전시회. 다만 학교장의 추천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그 밖에 관련 법규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행사

제6조 사용료 감면신청

제6조(사용료 감면신청) ①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시 감면 사유를 기재하여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0., 2022. 12. 12., 2023.8.31.> ② 소장은 사용허가 시 감면 여부를 동시에 통보한다. <개정 2016. 12. 20., 2022. 12. 12., 2023.8.31.>

제7조 사용료 반환

제7조(사용료 반환) 사용자가 조례 제9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때에는 소장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사용허가취소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0., 2022. 12. 12., 2023.8.31.>

제8조 예매처의 지정 등

제8조(예매처의 지정 등) ① 예매처의 지정에 대하여는 소장이 별도의 계약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0., 2022. 12. 12., 2023.8.31.> ② 예매처는 공연 시 마다 별표에서 정한 최저 매표 수 이상 판매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서 정한 기준매수를 판매하지 못할 경우에 소장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에 따른 불이익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2. 20., 2022. 12. 12., 2023.8.31.>

제9조 매표수수료 등

제9조(매표수수료 등) ① 예매처의 매표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한다. ② 매표 수수료의 지급방법은 판매대금에서 수수료를 공제함으로써 지급한 것으로 갈음한다.

제10조 회원 운영 등

제10조(회원 운영 등) ① 조례 제17조에 따른 회원은 공연정보, 회관소식 등 각종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다. ② 문화회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의 회원가입 신청서를 소장에게 제출하거나 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회원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0., 2022. 12. 12., 2023.8.31.> ③ 소장은 문화회원에게 별표 2의 회원증을 교부한다. <개정 2016. 12. 20., 2022. 12. 12., 2023.8.31.> ④ 문화사랑 프랜드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7호 서식의 문화사랑 프랜드 지원서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0., 2022. 12. 12., 2023.8.31.> ⑤ 문화사랑 프랜드는 제4항에 따라 지원서를 제출한 사람 중에서 공고일 현재 서산시에 주소를 둔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람으로 선발·위촉한다. ⑥ 문화사랑 프랜드는 1년 단위로 운영하며 기획공연 등 문화회관 행사의 진행을 보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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