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산시 · 공포일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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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가입) ① 자원봉사자 모집은 수시로 봉사활동을 희망하는 사람의 자발적인 신청에 의한다. ② 자원봉사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1365 자원봉사포털」에 본인이 회원 가입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8. 3. 12.>
제3조(배치)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봉사활동 수요처를 수시 파악하고 자원봉사자를 효율적으로 배치하여 활동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8. 3 .12.>
제4조(활동) ① 자원봉사자는 각 실·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동 담당공무원의 협조에 따라 자율적으로 활동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자는 별표 1에 규정된 자원봉사자수칙을 준수하여 친절하고 성실하게 봉사하여야 하며 자원봉사자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탈퇴) 시장은 자원봉사자가 품위를 손상하는 등 자원봉사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1365 자원봉사포털」시스템에서 탈퇴시킬 수 있다.<개정 2018. 3. 12.>
제6조(자원봉사발전위원회 구성 등) ① 「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자원봉사관련 학과 또는 사회학, 청소년학, 사회복지학 등을 전공하 고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있거나 있던 사람 2. 변호사 3. 사회봉사단체 임원 또는 임원으로 있던 사람 4. 시의회에서 추천을 받은 시의원 1명 5. 자원봉사 업무관련 국장 및 과장 ②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원봉사관련 팀장으로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서산시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을 위한 최소상근인원과 운영을 위한 최소운영비, 최소사업비, 센터종사자 보수기준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2와 같이 한다.<개정 2018. 3. 12.>
제9조(교육훈련) 시장은 등록된 자원봉사자에게 기본소양 훈련을 실시하여 자원봉사자의 자질을 향상시켜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대장의 비치) 자원봉사활동 지원업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한다. 1. 자원봉사단체 등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자원봉사자 수요처 등록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3. 자원봉사 신청 및 배치대장(별지 제3호 서식) 4. 우수봉사자 마일리지 이용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5. 간병서비스 지원사업 간병비 청구 및 입금 의뢰서(별지 제5호 서식)
제11조(활동용품비 지급) 시장은 자원봉사자로 등록된 개인이나 단체가 자원봉사활동을 정기적으로 전개할 때 소요되는 활동용품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실비보상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3에 따라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1. 시장이 필요로 하는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 중 행정운영요원으로 지정된 사람에 대한 실비보상 2. 농촌 일손돕기, 수해복구, 긴급재난사태 등 발생 시 자발적으로 참여 하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