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논산시에서 관리ㆍ운행하는 공용차량의 정수(定數) 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논산시 · 공포일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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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논산시에서 관리ㆍ운행하는 공용차량의 정수(定數) 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차량”이란 논산시가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2.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3. “차량정수”란 차량을 차종ㆍ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 4. “전용차량”이란 제4조 별표 1의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5. “의전용 차량”이란 제4조 별표 1의 배정대상 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6. “업무용 차량”이란 차량 중 전용ㆍ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7. “사용기관”이란 차량정수를 배정 받았거나 또는 신규로 배정받고자 하는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ㆍ동을 말한다. 8. “차량총괄부서”란 차량정수관리와 차량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논산시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ㆍ동이 관리ㆍ운영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한다.
제4조(차량의 구분 등) ① 차량의 차종 및 차형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구분하고, 차량의 배정대상, 차량 관리ㆍ운행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사용기관의 장은 최단운행연한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전용 승용차를 업무용 승용차로 용도를 변경하여 운행할 수 있다.
제5조(차량의 정수배정 요청) 사용기관의 장이 차량정수배정ㆍ차량교체승인ㆍ차종변경승인ㆍ차형변경승인ㆍ차량교환승인(이하 “배정”이라 한다)을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차량의 정수배정)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부서의 기능, 업무량, 조직규모, 관할구역, 차량의 운행거리, 업무처리의 기동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②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차량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2에 의하여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7조(차량의 정수배정 제한)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보유과다 또는 에너지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 할 수 있다.
제8조(차량의 교체) ① 사용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1.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2. 최초 등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의 규모를 변경하여 교체하려면 미리 차량 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최초 등록일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경과하고 같은 표에 따른 최단주행거리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차량 시가표준액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시의 시책상 차량 교체가 특히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9조(차종ㆍ차형의 변경) ① 차종 변경은 해당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간의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차형 변경은 해당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동일 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10조(차량의 교환) 사용기관 상호 간에 차량을 교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에너지 절감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사용기관의 장은 경형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차량정수대장 정비 등)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월에 차량정수 배정사항과 실제 차량 구입ㆍ등록사항을 조사하여 대장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