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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도시계획 조례

금산군 · 공포일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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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과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금산군(이하“군”이라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법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 군기본계획의 위상

제3조(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군 도시기본계획(이하 "군기본계획"이라 한다)은 군 관할구역 안에서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도시개발과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4조 군기본계획 수립의 추진기구 등

제4조(군기본계획 수립의 추진기구 등) ①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군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구성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시적으로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단 자문단은 군계획상임기획단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자문위원은 군수가 위촉하고 단장은 위원 가운데에서 호선하며, 위원의 구성은 부문별이나 기능별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15명이상 20명 이하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자문으로 군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갈음할 수 없다.<개정 2017.9.29> ⑤ 삭제 <2022. 7. 4.>

제5조 공청회 등의 개최방법

제5조(공청회 등의 개최방법) ① 군수는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나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군에서 발간되는 공보나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이나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청회 개최 후 14일 이상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6조 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제6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군수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군 도시관리계획(이하 "군관리계획"이라 한다)안에 대하여 제안의 구체적인 배경과 목적 및 기대효과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제7조 주민의견 청취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 군수는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의 입안내용에 대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할 때에는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열람 기간 동안 군청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의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주민의견 청취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청회 개최 등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제8조 재공고·열람사항

제8조(재공고·열람사항) ① 군수는 영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 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재공고 열람에 관하여는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제9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지구단위계획 중 영 제2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영 제25조제4항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7.9.29><개정 2018.10.01.>

제10조 군계획시설의 관리

제10조(군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는「지방재정법」,「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금산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금산군 사무 위임 조례」에 따라 관리한다.

제11조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제11조(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①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② 채권의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중 전국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금융기관이 정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 이상으로 한다.

제12조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제12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법 제47조제7항 및 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인 것 (연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 것 (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써 3층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4.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로서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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