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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농어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서천군 · 공포일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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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천군 농어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제2조 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제2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에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보된 기금은 해당 분기 이전에 농어업 발전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ㆍ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제3조 기금의 원금과 이자관리

제3조(기금의 원금과 이자관리) ①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 증식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9.10.21.> ② 해당 년도 융자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 결산 후 1개월 이내에 기금계좌에 예탁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③ 기금의 수입·지출 등은 기금 출납원이 한다.

제4조 융자업무의 위탁

제4조(융자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을 위하여 집행과 관리사무의 일부를 군의 지정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군의 지정 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 사무 수행 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5조 협약의 체결

제5조(협약의 체결) 수탁금융기관과의 협약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의 보관관리에 관한 사항 2. 융자금의 대출과 상환관리에 관한 사항 3. 위탁업무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융자금의 대부신청

제6조(융자금의 대부신청) 「서천군 농어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농어업 발전기금 융자사업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10.21., 2025.11.10.>

제7조 융자금의 상환

제7조(융자금의 상환) 융자금 상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9.10.21.> 1. 상환금은 매월 말일까지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2. 상환기간은 거치기간이 경과한 다음 달부터 개시한다.

제8조 융자금 상환기한 연장

제8조(융자금 상환기한 연장) 조례 제19조에 따른 융자금 상환기한 연장 신청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10.21.>

제9조 회계관리

제9조(회계관리) 기금의 지급과 회수 등 기금관리의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1. 기금 출납원장(별지 제3호 서식) 2. 현금 출납부(별지 제4호 서식) 3. 기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 4. 융자금 관리대장(별지 제6호 서식)

제10조 준용

제10조(준용) 이 규칙에서 수출입에 관하여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9.10.21., 2020. 6. 10., 2023.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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