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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농어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서천군 · 공포일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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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림어업인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고 농림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서천군 농어업 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6, 2015.8.10, 2017.3.30., 2021.12.20.>

제2조 농림어업인등의 범위

제2조(농림어업인등의 범위) “농림어업인등”이란 서천군에 주소 또는 소재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1.6, 2015.8.10, 2017.3.30., 2019.10.21.>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단체,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따른 어업인 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 3. 농림어업법인, 작목반 등 농림어업 생산자단체 4. 그 밖에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농림어업인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자

제3조 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① 서천군 농어업 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며 조성 목표액은 100억원으로 한다. <개정 2014.1.6.>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한 수익금 3. 그 밖의 수익금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하여야 하며 금액은 10억원으로 한다. <개정 2014.1.6, 2015.8.10.>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성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서천군 농어업 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1.6., 2019.10.21.> ④ 삭제<2021.7.9.>

제4조 대상사업

제4조(대상사업)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6, 2015.8.10.> 1. 농산어촌소득증대를 위한 생산 및 유통시설의 지원사업 2. 수입개방에 대응한 수출작목 개발 육성 3. 품목별 균형 있는 지역특화작목 개발 육성 4. 농림어업 경영자금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1.6, 2017.3.30., 2019.10.21.>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 성과분석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삭제 <2017.3.30.> 5. 삭제 <2017.3.30.>

제6조 구성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1.6, 2015.8.10, 2017.3.30., 2025.11.10.> ② 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11.10.> ③ 당연직 위원은 수산자원과장, 산림공원과장, 농업정책과장, 농업축산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4.1.6, 2015.1.26, 2015.8.10, 2017.3.30. 2018.12.31., 2023.6.9., 2025.11.10.> 1. 서천군의회 의원 2명 2.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 농림어업 관련 생산자 단체 대표 4. 농림어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10.2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1.6.>

제8조 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1.6, 2015.8.10.> ② 군수는 제6조3항에 따라 위촉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1.6, 2015.8.10.>

제9조 위원회의 회의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14.1.6.>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농업정책팀장이 된다. <개정 2014.1.6, 2015.8.10.>

제11조 수당 및 여비

제11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참석자에게는 「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4.3.>

제12조 기금의 운용·관리

제12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안정성과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을 말한다. <개정 2014.1.6, 2017.3.30., 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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