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에 따라 담양군의회의 회의 진행과 내부 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8.1.4, 2023.3.2., 2024.12.17., 2025.6.27.>
담양군 · 공포일 2025-11-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에 따라 담양군의회의 회의 진행과 내부 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8.1.4, 2023.3.2., 2024.12.17., 2025.6.27.>
제2조(등록) 담양군의회 의원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과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개정2024.12.17., 2025.6.27.>
제3조(의석 배정) ① 담양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석은 담양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의장이 이를 정한다. <개정 2007.5.1, 2023.3.2., 2024.12.17.2025.6.27.> ② 「공직선거법」 제203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이하 “전국동시지방선거”라 한다)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의회사무과장이 지역선거구 및 비례대표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개정 2007.5.1., 2024.12.17.,2025.6.27.>
제3조의2(최초 집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담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최초 집회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제1항에 따라 의회사무과장이 미리 공고할 수 있다.<신설 2025.6.27.>
제4조(개회식)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행하고 기타 임시회에서는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4.12.17.,2025.6.27.>
제5조(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담양군민의 권익 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담양군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개정 2023.3.2.,2025.6.27.>
제6조(의회의 개폐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제7조(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의 5일 이내의 청가와 출산휴가는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청가는 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 ③ 의장은 임신 중인 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의원이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청가서를 제출하면 2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일) 이내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가의 마지막 날이 출산일로부터 12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0일) 이내에 있어야 하며, 3회(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5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⑤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 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내에 의회에 출석한 때는
제8조(의장·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는 최다득표자가 1인이면 최다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다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개정 2024.12.17.> ③ 제2항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전 각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
제8조의2(의장 등의 겸직제한) ① 의장ㆍ부의장ㆍ상임위원장은 상호 간 그 직을 겸할 수 없다. ②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ㆍ부의장ㆍ상임위원장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그 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본다.
제9조(의장·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 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개정 2024.12.17.> ②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된 때는 그 의장과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개정 2024.12.17.>
제9조의2(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기간은 의장의 사고 발생이나 의장이 지정하는 때부터 의장이 직무 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