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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도시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영주시 · 공포일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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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공원을 말한다. 2. “녹지”란 법 제2조제5호의 녹지를 말한다. 3. “공원시설”이란 법 제2조제4호의 공원시설을 말한다. 4. “이용료”란 공원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사용료”란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원시설의 관리를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 임대료 개념으로 시가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6. “공원총괄부서”란 도시공원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로서 공원관리 주무부서를 말한다. 7. “공원관리부서”란 특정목적에 따라 도시공원을 조성, 운영,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시공원 및 녹지의 관리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부서의 책무 및 협력

제4조(부서의 책무 및 협력) “공원총괄부서”와 “공원관리부서”의 책무 및 협력은 다음 각호와 같고, 현황이란 도시공원의 조성계획, 인가현황, 설계도서, 점·사용현황, 이용료 내역 등을 말한다. 1. 공원총괄부서는 영주시 전체 도시공원과 녹지의 현황을 총괄한다. 2. 공원관리부서는 관리 중인 도시공원과 녹지의 현황을 관리한다. 3. 공원총괄부서는 공원관리부서에 현황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공원관리부서는 적극 응해야 한다. 4. 공원관리부서는 공원의 조성과 관리에 관련된 사업을 시행시 공원총괄부서의 협의를 받아야 한다. 5. 공원관리부서는 쾌적한 도시공원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적극 노력해야 하고, 공원총괄부서는 공원관리부서의 요청시 공원시설의 정비 및 관리를 지원할 수 있고, 도시공원을 점검하고 미비한 사항에 대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

제5조(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 ①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은 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공원 효력 실효 대상이나 공공의 복리 증진과 도시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서 반드시 효력을 유지해야할 필요성이 있지만 예산의 부족 등으로 매입이 어려운 경우로서 추후 매입 및 개발 가능한 도시공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부지사용계약에 따른 사항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2의 기준을 따른다.

제6조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6조(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13조제4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미 허가된 건축물 바닥면적의 감소 또는 10분의 1 이하의 증가(공원조성계획에 최초 반영 된 이후 1회의 변경에 한정) 2. 2,500㎡미만인 도시공원에 대한 공원조성계획 변경 3. 시설의 보수·개량·교체(유사물품 등)로 인한 변경이 필요한 사항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48조에 따라 불가피하게 공원의 면적이 줄어들어 변경이 필요한 경우(공원시설의 단절 등으로 불가피하게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 5. 조성이 완료된 상태에서 지정 고시된 도시공원 중 법 제16조의2제3항 각 호 및 영 제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7조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

제7조(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 ①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용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1의 제5호파목에 따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8의2호의 목재문화체험장을 도시민의 교양함양을 위한 시설로 설치할 수 있다. ③ 규칙 별표 1의 제9호마목에 따른 무인동력비행장치 조종연습장은 관련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근린공원 중 도시지역권 근린공원과 광역권 근린공원 및 체육공원에 설치할 수 있다.

제8조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의 위탁

제8조(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의 위탁) 각 공원관리부서는 도시공원 전체 또는 각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의 방법 · 기준 및 수탁자의 선정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제9조 점용허가의 기간

제9조(점용허가의 기간) ① 시장은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 대하여 사업시행 시기, 점용시설 등을 고려하여 5년 이내의 기간으로 점용을 허가한다. 다만, 공적 목적인 경우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구 또는 점용시설의 목적이 완료되기까지 점용허가 할 수 있다. ② 영 제23조제2호 및 별표 1의 제10호가목에 따른 단기의 가설건축물 또는 단기의 가설공작물의 설치 존속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동경기, 집회의 경우 2개월 이내 2. 전시회, 박람회, 공연의 경우 1년 이내 ③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후 해당 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30일 전에 시장에게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해당 공원 또는 녹지시설의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 점용물의 관리

제10조(점용물의 관리) ① 시장은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한 경우 허가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경계측량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점용허가 한 경우에는 점용목적, 점용허가기간, 면적과 점용물 등을 기재한 점용허가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 하여야 한다.

제11조 공원 및 공원시설의 이용신청 등

제11조(공원 및 공원시설의 이용신청 등) ① 특정 행사·활동 등을 위하여 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이용하려는 자는 이용 시작일 5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도시공원(시설) 이용신청서를 각 공원관리부서에 제출 후 이용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원 안에 특별한 부대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와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이 접수 되면, 검토 후 이용승인 여부를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하고, 이용허가 통보 시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이용료가 발생할 경우 이용료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12조 원상복구 등

제12조(원상복구 등) 공원이나 공원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멸실시킨 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한 후 그 비용을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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