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영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8. 19.>
영주시 · 공포일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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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영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8. 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8. 19.> 1. “가로수”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도로의 도로 구역 안 또는 그 주변 지역에 조성·관리하는 수목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제1호 다목부터 마목에 따른 도로(보행자 전용·보행자 우선· 자전거 전용 도로) <개정 2022. 8. 19.> 나. 「도로법」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 제외) <개정 2022. 8. 19.> 다. 그 밖에 법령에 노선이 지정·인정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 2. "바꿔심기"란 경관을 해치거나 도로교통 안전에 장애를 주는 경우, 보행 자나 지역주민의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 또는 병충해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일정 구간의 가로수 전체를 제거하고 동일한 장소에 적정한 가로수를 다시 심는 것 3. "메워심기"란 동일한 간격으로 심겨진 가로수가 빠져 있는 곳이나 고사된 가로수를 제거하고 가로수를 식재하는 것 4. “가로수 지주대”란 가로수의 기상적·인위적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버팀 시설물(이하 “지주대”라 한다) 5. “가로수 보호틀”이란 가로수의 생육영역 확
제3조(가로수 조성·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영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9.> 1. 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2. 가로수 현황 분석 3. 지역별·노선별 가로수 기본식재 수종 4. 가로수의 양적·질적 수준의 증진과 유지 방안 5. 연차별 가로수 조성ㆍ관리 계획 6. 그 밖에 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영주시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3조에 따라 영주시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2. 8. 19.>
제4조(수종의 선정 및 구비조건) ① 가로수의 수종은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식재 지역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한 수종 2. 식재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적합하고 향토성을 지닌 수종 3. 식재 지역의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수종 <개정 2022. 8. 19.> 4. 국민의 보건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아니하는 수종 5. 환경오염 저감, 기후조절 등에 적합한 수종 6. 병해충과 공해에 대한 저항이 강하고 사후관리가 용이한 수종 7.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식재된 수종 8. 그 밖에 특정 목적에 적합한 수종 ② 가로수가 구비하여야 할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형이 잘 정돈되어 있을 것 2. 발육이 양호할 것 3. 가지와 잎이 치밀하게 발달하였을 것 <개정 2022. 8. 19.> 4. 병충의 피해가 없을 것 <개정 2022. 8. 19.> 5. 재배수인 경우 활착이 용이하도록 미리 이식하였거나 완전한 뿌리끊기 및 뿌리돌림을 실시하여 세근이 잘 발달하였을 것 6. 재배품이 아닐 경우에는 수형, 가지와 잎 등이 표준이상으로 우량하고 충분한 크기의 분을 떠서 이식할 수 있을 것
제5조(식재위치) 가로수는 도로의 폭, 도로주변의 장애물 등 주변 여건에 따라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도로의 구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정한 위치에 식재한다. 1. 보도에 교목을 식재할 경우에는 제설제 등 화학약품과 이동차량 등으로부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차도 경계선으로부터 가로수 수간의 중심까지의 거리는 최소 1미터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도폭 등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8. 19.> 2. 보도가 없는 도로에 교목을 식재하는 경우에는 갓길 끝으로부터 수평 거리가 2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식재하여야 한다. 다만, 현지 여건상 불가능할 경우에는 가지치기 등을 통해 도로의 구조보전과 교통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1미터이상 2미터 미만인 지역에 식재할 수 있다. <개정 2022. 8. 19.>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에는 보행자 및 자전거의 원활한 이동과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로수를 식재 할 수 있다. <개정 2022. 8. 19.> 4.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치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제6조(식재기준) 가로수의 식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목 가. 식재간격은 8미터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도로의 위치와 주위여건, 식재수종의 수관폭과 생장속도, 가로수로 인한 피해 등을 고려하여 식재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나. 식재유형은 도로선형과 평행한 열식을 원칙으로 하되 도로의 여건, 방음·녹음제공 및 경관보전 등 특정 목적에 따라 군식·혼식 할 수 있다. 다. 보도의 한쪽을 기준으로 1열 심기를 원칙으로 하고 보도의 여건에 따라 2열 이상 식재 할 수 있다. 라. 도로의 같은 노선과 도로 양측에는 동일한 수종 식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로의 방향이 바뀌거나 도로가 신설·확장되는 경우에는 같은 노선일지라도 다른 수종으로 식재할 수 있다 2. 관목 가. 식재간격은 식재 수종의 특성에 따라 경관조성과 교통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식재할 수 있다 나. 식재유형은 하나의 식재군에는 동일수종으로 군식하고 경관적으로 중요한 지역에는 혼식할 수 있다 3. 식재공간의 여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과 도로구조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목, 관목 및 초본류를 다층구조로 식재할 수 있다. <개정 2022. 8. 19.>
제7조(식재 제한지역)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가로수 식재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2. 8. 19., 2025. 11. 10.> 1. 도로의 갓길 2. 교차로의 교통섬 내부. 다만, 운전자의 시계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수려한 자연경관을 차단하는 구간 4. 신호등 등과 같은 도로안전시설의 시계를 차단하는 지역 5. 도로표지가 가려지는 지역 6. 농작물 피해 우려 지역 7. 교목성 가로수를 심는 경우 해당 지역의 상층에 전기ㆍ통신시설이 있어 가로수의 정상적인 생육에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다만, 보완조치를 하여 가로수의 정상적인 생육을 가능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8조(식재시기) 식재 시기는 가로수가 정상적인 활착이 가능한 봄철과 가을철에 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목 생리적으로 식재 가능한 시기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기간을 정하여 심을 수 있다. <개정 2022. 8. 19.>
제9조(조성협의 등) ①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기관 또는 담당부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가로수 업무 담당부서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9., 2025. 11. 10.> 1. 도로의 신설·변경·폐기 등 도로 관련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 2.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 도로표지판, 교통표지판 등 안전시설물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3.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 전신주, 통신·전기시설 등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4.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보도에 새로이 포장시설을 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5.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6.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 도로점용허가(신고)를 할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협의할 경우 가로수 담당부서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관계 법령에 맞게 검토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변경 계획에 가로수 조성 계획이 포함되었는지의 여부 2. 도로의 설계에 가로수 식재공간이 반영되었는지의 여부 3. 보도의 포장시설의 신설 또는 교체 시 가로수 보호틀의 확대 필요성 <개정 2022. 8. 19.>
제10조(바꿔심기 및 메워심기) ① 가로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바꿔심기 및 메워심기를 할 수 있다. 1. 고사 가로수 2. 나무껍질 및 수형이 극히 불량한 가로수<개정 2020.5.15> 3. 수간이 부러졌거나 부패하여 부러질 위험이 있는 가로수 4. 병해충에 감염되어 생육 가망이 없는 가로수 5. 도로의 구조 및 교통에 장애를 주는 가로수 6. 재해와 재난 등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가로수 ② 제1항에 따라 바꿔심기 또는 메워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주변 수목의 규격 등을 조사하여 주변 여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급적 동일 규격의 수목을 적기에 식재하여야 한다. 다만, 적기가 아닌 경우에는 돌아오는 식재시기에 식재할 수 있다. ③ 제1항제5호 등의 사유로 타부서 또는 관계기관 등 요청으로 제거하였을 경우 별도 식재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2. 8. 19.>
제11조(가지치기) ① 가로수는 자연형으로 육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형에 변화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가로수의 건강한 생육, 아름다운 수형, 도로표지 및 신호등 등과 같은 도로안전시설에 대한 시계 확보, 통행공간의 확보, 전송ㆍ통신시설물의 안전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지치기를 할 수 있다. ② 가로수 가지치기는 관계공무원의 감독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1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병해충의 방제) 시장은 병해충의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병해충 발생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경우에는 약제 등을 살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