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통한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주시 · 공포일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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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통한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3., 2025.11.10.> 1. “폐기물”,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처리”, “재활용”,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 감량화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정의에 따른다. 2. “가정쓰레기”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로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배출하는 생활폐기물 중에서 연탄재, 재활용가능 폐기물,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 생활쓰레기”란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어 영리 또는 비영리 행위를 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중에서 연탄재, 재활용가능 폐기물,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은 제외한다. 4. “재활용가능 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제8조에 따른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이하 “종량제봉투”라 한다)에 담지 아니하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2에서 정한 품목 또는 시장이 정하여 고시한 품목을 말한다.<개정 2021. 1. 4.> 5. “대형폐기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장비·처리시설 및 예산을 확보하여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발생되는 폐기물의 질적·양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집·운반 장비 및 처리방법의 개선, 관계 인력의 교육 등을 실시하여 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주민에 대한 홍보 및 지도를 실시하여 의식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폐기물 관리구역 등) ①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기 위하여 전지역을 폐기물 관리구역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5조제1항에 따라 특정지역을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서 제외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수인이 모이는 관광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지역의 이용객 수가 많은 시기에 한정하여 해당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의 범위, 기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무에 관한 사항,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의 징수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 1. 4.> ③ 시장은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내 농촌지역의 쓰레기 적정수거를 위하여 “마을단위 종량제”를 도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행지역 및 시행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1. 1. 4.>
제5조(청결유지 책무) 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집회나 행사를 주관하는 자는 생활폐기물을 수거하고 사용 장소를 청결히 유지 하여야 한다.
제5조의2(청결유지 조치) ① 시장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30일의 범위 안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등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와 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와 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4. 그 밖에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5조의3(청결유지 이행) ①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1.01.04.>
제6조(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삭제 2021.01.04.>
제7조(생활폐기물의 처리) ① 시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서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개정 2025.11.10.>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법 제25조에 따라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대행구역 및 기간, 폐기물의 종류, 대행수수료 2. 수집운반 처리방법 3. 대행 또는 위탁에 투입되는 장비의 규격 및 수량 4. 차고 및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법 제27조에 따른 영업의 정지 또는 취소 시 대행방법,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 ④ 제3항에 따른 대행계약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4에 따른 연간원가를 바탕으로 산출된 용역비용을 기준으로 체결하며, 시장은 대행업체 미화원들의 적합한 임금 지급 여부 확인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
제7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시장 또는 제7조제2항에 따라 대행받은 업체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업 시간 및 인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1. 주간작업의 예외 가. 출근시간대 혼잡 등의 사유로 시민불편이 예상되어 주간작업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 나. 재난, 대규모 행사 등 폐기물을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어 시장이 작업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3인 1조 작업의 예외 가. 적재중량 2.5톤 이하의 차량을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나. 골목길에서 손수레, 전동카 등을 이용하여 수거 작업을 하는 경우 다. 기계적 수거장치(도로노면 청소차량 등) 등 특수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라. 수거완료 된 생활폐기물을 차량에 적재하고 폐기물처리시설로 운반하는 경우 마. 가로청소,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 민원기동 처리 작업의 경우 바.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우려 등이 있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 그 밖에
제8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법 제8조,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이 제작하여 공급하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하며, 배출시간은 수거일 전날 일몰 후부터 수거일 당일 06:00시까지로 한다. 다만, 환경미화원 휴무일 등 시장이 배출하지 않도록 정한 날에는 생활폐기물을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1.3., 2025.11.10.> ②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없는 연탄재 등과 용기종량제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별도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분리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0.> ③ 재활용 가능품은 별표 2에서 정한 분리배출요령에 따라 시장이 지정하는 요일 및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 가정 내 불용의약품 등은 약국, 보건소 또는 행정복지센터 등에 비치된 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신설 2021. 1. 4., 개정 2022.1.3., 2025.11.10.>
제9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관리) ① <개정 2020.1.3.>, 삭제 <2021. 1. 4.> ②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는 해당 토지 및 건물 안에 설치하여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 공중용 쓰레기용기의 구조, 규격, 형태, 설치장소 및 설치간격에 관하여는 쓰레기의 발생량 및 도시의 미관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④ 시장은 공중용 쓰레기용기의 쓰레기를 1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집하여야 하며, 공중용 쓰레기용기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⑤ 공중용 쓰레기용기를 설치하려고 하는 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