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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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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 및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제17조에 따라 경기도의 지역여건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 시행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2. “사업자”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사후환경영향조사”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을 착공한 후에 그 사업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4. “승인기관”이란 해당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그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등을 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 등의 책무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 및 사업자는 각종 정책 또는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하려면 초기 단계부터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 시장ㆍ군수, 사업자 및 도민은 환경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로 정하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등

제4조(환경보전목표의 설정 등) ① 환경영향평가를 하려는 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평가 당시의 과학적 지식 및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한 후 이를 토대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환경영향평가를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참고하여야 한다. 1.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 다만 대기 및 악취는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별표 1, 별표 3의 환경기준 2.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생태ㆍ자연도 및 「경기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제27조에 따른 도시생태현황지도에 관한 사항 3.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지역별 오염총량기준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환경보전을 위하여 설정한 기준

제5조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제5조(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지역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으로서 환경영향을 과학적으로 예측ㆍ분석한 자료에 따라 그 범위를 설정한다.

제6조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제6조(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① 이 조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 2. 국방부장관이 군사상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와 협의한 사업 3.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와 협의한 사업

제7조 환경영향평가 분야 및 평가항목 등

제7조(환경영향평가 분야 및 평가항목 등) ① 환경영향평가의 분야별 평가항목은 별표 2와 같다. ② 도지사는 대상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상사업에 따라 중점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평가항목 및 협의기준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환경영향평가는 제5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에 대한 현지조사 및 문헌조사를 기초로 환경영향을 과학적으로 예측ㆍ분석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8조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제8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 ① 도지사, 승인기관의 장 또는 승인등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업자(이하 “승인기관장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1. 제9조에 따른 평가항목ㆍ범위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제1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환경영향평가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 여부 4. 그 밖에 협의회 위원장이 해당 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회의마다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위촉직 위원의 수가 복수인 경우에는 성별 등 특성 및 성별균형참여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도지사, 승인기관장등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고, 위원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승인기관장등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 1명 이상 2. 도지사가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 1명 이상 3. 해당 사업이나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이상

제9조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작성 및 평가항목ㆍ범위 등의 결정

제9조(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작성 및 평가항목ㆍ범위 등의 결정) ①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이하 “평가준비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평가준비서의 기재사항과 그 작성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이하 “환경부고시”라 한다)을 따른다. ③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해당 사업에 적용하여야 할 평가항목 및 그 범위 등을 정하여 줄 것을 승인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④ 승인등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항목ㆍ범위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승인등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평가항목ㆍ범위 등을 정하여 주도록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⑤ 사업자는 제3항이나 제4항 단서에 따른 요청을 하려면 평가준비서를 승인기관의 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승인기관의 장 또는 도지사는 제3항이나 제4항 단서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항목ㆍ범

제10조 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제10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① 사업자는 제9조에 따라 결정된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하 “평가서 초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고ㆍ공람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제1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는 성별, 연령, 장애, 그 밖에 환경영향평가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민의 개별적인 특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서 초안은 환경부고시에 따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해당 사업지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지역의 면적 또는 길이가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를 말한다) 2. 제1호에 따른 시장ㆍ군수 외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3. 승인기관의 장 4. 도지사 5.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③ 제1항에 따른 주민에 대한 공고 및 공람은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가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행정기관의

제11조 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제11조(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사업자는 제10조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제15조에 따라 협의 내용을 통보받기 전까지 대상사업의 변경 등으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평가서 초안을 다시 작성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재수렴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사업ㆍ시설 규모가 30퍼센트 이상 증가되는 경우 또는 별표 1에 따른 대상사업의 최소 사업규모 이상 증가되는 경우 2. 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 이내에 제13조에 따른 평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12조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등

제12조(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등) ① 사업자는 환경부고시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이하 “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개발사업의 개발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평가서를 작성할 때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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