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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씨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기장군 · 공포일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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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씨름단을 설치·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구성

제2조(설치 및 구성) ① 군민체육활동의 저변을 확대하고 군정홍보 및 전통스포츠 씨름을 보전·육성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씨름단을 둔다. ② 부산광역시 기장군 씨름단(이하 “씨름단”이라 한다)의 명칭은 “기장갈매기 씨름단”으로 한다. 다만, 지역 특산물 등 지역홍보를 위하여 씨름단 명칭을 따로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씨름단은 단장, 부단장 각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④ 단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단장은 체육업무 소관 국장으로 한다. ⑤ 단원은 감독, 코치, 선수 등 18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3조 의무

제3조(의무) ① 씨름단은 기장군체육회, 기장군씨름협회와 상호 소통·협력하며 군 체육발전에 힘써야 한다. ② 씨름단은 지역과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단원 고용 과정에서 지역인재를 우대하여야 한다.

제4조 운영위원회

제4조(운영위원회) ① 단원의 인사 및 씨름단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씨름단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단원의 고용 및 해고 2. 단원의 징계의결 3. 단원의 등급 산정 및 보수, 계약금 책정 4. 그 밖에 씨름단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단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체육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람으로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1. 기장군체육회에서 추천한 사람: 3명 이내(기장군씨름협회에서 추천한 사람 2명 이상 포함) 2. 부산광역시체육회에서 추천한 사람: 3명 이내(부산광역시씨름협회에서 추천한 사람 2명 이상 포함) 3. 기장군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명 이내 4.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5조 고용계약

제5조(고용계약) ①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고용계약하며 필요한 경우 재계약할 수 있다. 1. 감독 : 씨름 종목 2급 이상 전문스포츠지도사 또는 체육분야 정교사 자격증 2급 이상 소지자 중 선수경력 15년 이상 또는 지도경력 5년 이상인 사람 2. 코치 : 씨름 종목 2급 이상 전문스포츠지도사 또는 체육분야 정교사 자격증 2급 이상 소지자 중 선수경력 10년 이상 또는 지도경력 3년 이상인 사람 3. 선수 : 대한씨름협회에 선수로 등록되어 있거나 등록되었던 선수 중 전국 규모 이상 대회의 상위 입상자 또는 경기력 향상에 발전 가능성이 있는 선수 ② 단원 모집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선수에 한하여 감독의 추천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계약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되, 계약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 해고

제6조(해고) 군수는 규칙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단원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고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 사직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고 해고할 수 있다.

제7조 숙소

제7조(숙소) 군수는 선수의 기량 향상을 위해 숙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예산지원

제8조(예산지원) 군수는 씨름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세부적인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1. 단원 보수(연봉, 계약금, 포상금 등) 2. 단원 훈련비 3. 씨름시설 대여(대관)료 4. 씨름단 피복, 훈련용품 등 구입비 5. 숙소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6. 각종 대회(경기) 출전 비용 7.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비용 8. 그 밖에 씨름단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9조 사업의 위탁

제9조(사업의 위탁) ① 군수는 씨름 보급 및 발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씨름단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제2조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수탁기관의 직제에 따라 단장·부단장을 별도 지정할 수 있으며,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지도점검

제10조(지도점검) ① 군수는 씨름단의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위법ㆍ부당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경비지원을 중지시키는 등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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