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달서구 · 공포일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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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등)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의 요건, 참여·서명방법 및 절차 등을 홍보하여야 한다. ②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3조(청구에 필요한 최소연서수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4조(주민조례청구서)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 및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대표자 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조례명,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서명요청 기간 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
제6조(대표자 등의 서명요청 등) ① 대표자 및 수임자(법 제7조의 수임자를 말한다)는 청구권자에게 청구인명부 서명 요청시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서류를 제시하고 청구취지와 주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청구인명부) ①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청구인명부에는 각 장마다 청구조례명, 주요내용, 대표자, 수임자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청구인명부에 서명하려는 사람은 청구권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성명과 생년월일, 주소를 적고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의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 및 열람하게 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조례명, 청구취지 및 이유 3. 연서수 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 5. 이의신청 기간 및 방법 ② 의장은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달서구청이나 동행정복지센터 등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법 제10조제2항이 정하는 기간 동안 열람하게 해야 한다.
제9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및 의회 홈페이지, 구보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0조(이의신청)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보정기간 등) ①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보정이 필요한 경우 의장은 대표자에게 청구인명부를 보정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대표자증명서 등 보정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대표자가 제1항에 따른 보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 의장은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2.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