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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달서구 · 공포일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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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여성을 말한다. 2. “생리용품”이란 여성이 생리할 때 발생하는 생리혈 등의 위생처리를 위해 필요한 물품을 말한다. 3.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시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른 시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대구광역시달서구립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에서 설치하여 운영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제4조 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관내 청소년시설 및 대구광역시달서구립도서관 내에 생리용품을 비치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생리용품 지원의 규모, 방법, 종류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홍보

제5조(홍보) 구청장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과 관련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현황, 수요파악에 필요한 경우 관련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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