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파주시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4.15, 2014.10.17., 2025.11.11>
파주시 · 공포일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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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파주시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4.15, 2014.10.17., 2025.11.11>
제2조(기능) 파주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1.4.15, 2014.10.17., 2025.11.11> 1. 파주시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2. 기존 규제의 심사 및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 3.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 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 6. 규제개혁 과제 발굴을 위한 공모 및 선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11.4.15, 2014.10.17>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1.4.15. 2014.10.17> 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과 규제업무와 관련이 많은 부서의 실ㆍ국ㆍ소ㆍ본부장 및 담당관, 과장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5, 2014.10.17., 2025.11.11> 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4.15, 2014.10.17., 2025.11.11>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신설 2025.11.11>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4.10.17>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4.15, 2014.10.17>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4.10.17>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 등으로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5.11.11>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 등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4.10.17>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4.10.17>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출석요구하여 위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0.17> 1. 부서의 장(관·과·소의 장을 말한다) <신설 2014.10.17> 2. 이해관계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신설 2014.10.17> 3. 관계 전문가 <신설 2014.10.17>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14.10.17> ⑥ <삭제 2014.10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1.4.15> ② 간사는 규제개혁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4.10.17, 2015.6.1>
제7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개정 2014.10.17>
제8조(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4.15, 2014.10.17., 2025.11.11>
제9조(규제개혁 공모전) ① 시장은 규제개혁에 관한 다양한 과제를 발굴하기 위하여 규제개혁 공모전(이하 “공모전”이라 한다)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모전을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공모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공모전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파주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5.11.11]
제10조(평가 및 포상) ① 시장은 파주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성과를 평가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규제개혁에 기여한 우수 부서 및 공무원에게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9조에 따른 공모전의 입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공모전 시행계획 및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상장ㆍ상금ㆍ상품 등을 수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1.11]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조문이동 2025.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