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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파주시 · 공포일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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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에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 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9.15, 2008.12.26, 2012.12.28)

제2조 적용

제2조(적용)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 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 외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6.09.15, 2008.12.26, 2012.12.28, 2014.4.18)

제3조 수수료

제3조(수수료) ①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규정 별표를 따른다. [전문개정 2014.4.18] <개정 2018.8.17, 2021.12.27., 2025.11.11> ② 정보공개에 필요한 행정정보공개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별표에 따른다. ③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신설 2025.11.11>

제4조 징수기준

제4조(징수기준) (조제목 개정 2014. 4. 18) ① 같은 종류의 제증명 등을 2통 이상 신고·신청(제출을 포함한다)할 경우에는 1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하고,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경우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06.09.15, 2012.12.28, 2014.4.18)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2.12.28, 2014.4.18)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개정 2006.09.15) ④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수수료 징수에 있어 유선장이나 도선장이 2개 이상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때에는 주로 계류하여 정박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징수한다.(개정 2006.09.15, 2012.12.28, 2014.4

제5조 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각종 신고서 등에 파주시 수입증지(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를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을 구두로 신청하여 사전에 수입증지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개정 98. 1. 17, 2006.09.15, 2014.4.18, 2021.12.27) ② 수수료의 성질상 수입증지로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적 납부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2. 1. 15, 2014.4.18)

제6조 납부 수수료의 반환

제6조(납부 수수료의 반환) (조제목 개정 2014. 4. 18)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제증명 등이 발급ㆍ처리되기 전에 그 신청을 취소하면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12.12.28, 2014.4.18) [전문개정 2010. 12. 24](단서 삭제 2016.2.5)

제7조 수수료의 감면 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조제목 개정 2014. 4. 18)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5호부터 제14호까지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시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에 한정하며,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 증명발급은 제외한다. <개정 2006.09.15, 2010.12.24, 2014.4.18, 2021.12.27., 2025.11.1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시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개정 2005. 12. 23, 2006.09.15, 2014.4.18)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ㆍ신청ㆍ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개정 2006.09.15, 2012.12.28) 3. 지역예비군 읍ㆍ면ㆍ동 대장 등의 공부열람료 4. 통ㆍ리ㆍ반장의 공부열람료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 순위자에 제한한다) <개정 2021.12.27>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제8조 규칙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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