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5. 19., 2007. 4. 10., 2009. 4. 3., 2012. 3. 30., 2024. 9. 30.>
파주시 · 공포일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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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5. 19., 2007. 4. 10., 2009. 4. 3., 2012. 3. 30., 2024. 9. 30.>
제2조(적용범위)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주차장 설치ㆍ관리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 4. 18., 2024. 9. 30.>
제2조의2(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이하 “수급실태조사”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0.> 1. 수급실태조사 대상 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해서는 주차시설 현황을 조사하되, 적법하지 아니한 공간은 수급실태조사에서 제외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으로 예정된 지역 및 50호 미만의 비도시지역 집단취락지구 등 수급실태조사가 불필요한 지역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가목에 따른 자동차의 주차 수요를 조사하되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2. 수급실태조사의 주기는 3년으로 하고, 세부일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3. 수급실태조사 내용 가. 건축물의 종류별 주차장의 형태, 소재지, 규모, 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 나. 시간대별 주차차종, 주차위치, 주차대수, 주차장 회전율 및 적법주차 여부 등의 주차실태 다. 그
제2조의3(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제2조의2에서 조 이동 2018. 4. 20.> ①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른 조사구역으로 야간 시간대의 수급실태조사를 고려한 주차장확보율이 60퍼센트 이하인 지역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4. 18., 2018. 4. 20., 2024. 9. 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담장허물기 사업 2.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학교운동장 야간개방 사업 3. 주택가 공동주차장 및 학교·공원지하주차장 건설 사업 [본조신설 2012. 3. 30.]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다만, 통일동산 주차요금은 별표 1-2에 따른다. <개정 1999. 8. 17., 2006. 5. 19., 2008. 3. 28. ,2009. 4. 3., 2012. 3. 30.> ② 삭제 <2010. 10. 8.> ③ 삭제 <2010. 10. 8.> ④ 삭제 <2010. 10. 8.> ⑤ 삭제 <2010. 10. 8.> ⑥ 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따라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시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산금을 부과한다. <개정 1999. 8. 17., 2010. 10. 8., 2012. 3. 30., 2014. 4. 18., 2018. 4. 20.> 1. 삭제 <2018. 4. 20.> 2. 주차 예정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10분 단위로 별표 1의 구분에 따라 해당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3. 법 제8조의2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의 4배
제3조의2삭 제 <2014. 4. 18.> [제3조의1에서 이동 <2019. 12. 27.>]
제3조의3(주차요금의 감면 등) ① 시장은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2. 3. 30., 2025. 9. 30., 2025. 11. 11>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2. 3. 30., 2014. 4. 18.> 2. 국세청장, 경기도지사 또는 시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 등을 말한다)를 부착한 차량의 주차요금은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날부터 1년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성실납세증 발급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4. 4. 18., 2018. 4. 20.>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최초 2시간은 면제하고 2시간 초과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는 주차요금을 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2. 3. 30., 2014. 4. 18., 2014. 10. 17., 2019. 12. 27.>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장애의
제4조(주차장의 관리) 법 제8조제2항 및 제15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하는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자동차를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1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8. 4. 20.]
제4조의2(주차장 관리자의 책임) 시장이 설치하는 공영주차장의 관리자는 법 제10조의2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4. 20.]
제5조(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표지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해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7. 4. 10., 2010. 10. 8., 2012. 3. 30., 2014. 4. 18.>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을 말한다) <개정 2007. 4. 10., 2014. 4. 18.> ② 노외주차장 표지의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그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해야 할 사항은 제1항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3. 30., 2014. 4. 18.> ③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장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1999. 8. 17., 2007. 4. 10., 2012. 3. 30.> ④ 주차장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 3. 30.>
제6조(공영주차장의 관리위탁) ①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라 공영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공공시설물의 관리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이나 사회단체 또는 개인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은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2. 사회봉사 또는 국가유공자 단체의 파주시 지회 또는 지부 3. 장애인 비영리 공익법인(다만, 중앙회가 법인이며 파주시지부가 있는 법인 및 단체에 한함) 4.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③ 부정한 방법과 관리능력 부족으로 중도 해지된 자와 낙찰을 받고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로서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관리수탁자에서 제외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관
제6조의2(위탁기간 및 갱신) ① 제6조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시장은 관리위탁기간을 한 번만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6조제2항단서에 따라 수의계약한 경우에는 관리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시장은 관리위탁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갱신 여부를 결정한다. 1. 관리·운영 능력의 적정성(조직, 인력, 재무상태, 회계관리 등) 2. 청렴·투명성(위탁업무와 관련한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처벌, 수입·지출 등 회계관리 투명성 등) 3. 성실성 및 친절도(근무시간 준수 여부, 민원 처리 등) 4. 책임성(각종 보고 및 자료 제출 준수 여부, 조치명령 이행 여부 등)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8. 4.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