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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향토유산 보호 조례

음성군 · 공포일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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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 지역 내 향토유산의 보호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유산의 계승·보존 및 활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향토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제13조에 따라 국가나 도 지정유산 또는 등록유산으로 지정·등록되지 않은 것 가운데 인위적·자연적으로 형성된 향토적인 유산으로서 역사적·학술적·예술적·경관적 가치가 큰 것을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향토문화유산: 유형문화유산(건조물, 전적, 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고고자료), 기념물(사적지, 시설물) 및 민속문화유산 등 향토유산 보존에 필요한 것 나. 향토무형유산: 전통적공연예술, 공예미술전통기술, 전통지식, 구전전통표현, 의식주생활습관, 민간신앙의식, 전통놀이 등 향토유산 보존에 필요한 것 다. 향토자연유산: 명승지, 동·식물자생지 등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적 유산으로서 향토유산 보존에 필요한 것 2. “보호구역”이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향토유산으로 지정된 경우에 해당 향토유산의 점유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그 향토유산을 보존·관리하거나 정비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향토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은 역사적·예술적·사회적·학술적 가치의 유지·계승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제4조 위원회 설치

제4조(위원회 설치)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향토유산의 지정·보존·관리 및 활용 등에 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음성군 향토유산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 위원회 기능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위원회의 기능은 기 구성된 음성군향토민속자료전시관 자문위원회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다. 1. 향토유산의 지정과 해제에 관한 사항 2. 향토유산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에 관한 사항 3. 향토유산의 환경보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향토유산의 보존·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 참여를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관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위원이 심신장애,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 운영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관계 기관·단체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제출 등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9조 향토유산의 지정 등

제9조(향토유산의 지정 등) ① 향토유산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향토유산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유산을 지정할 수 있으며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향토유산 지정서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향토유산 지정서 발급대장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④ 향토유산의 소유자 등은 소유자, 주소지 변경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 지정의 해제

제10조(지정의 해제) ① 제9조에 따라 지정된 향토유산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다. 1. 향토유산으로서 가치를 상실한 경우 2. 향토유산으로서 원형이 변형되거나 손실된 경우 3.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향토유산이 국가나 도 지정유산 또는 등록유산, 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자료로 지정·등록된 경우에는 향토유산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③ 지정을 해제하였을 때는 소유자 등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하고 해제 통지를 받은 소유자는 교부받은 향토유산 지정서를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1조 고시 및 통지

제11조(고시 및 통지) 군수는 제9조에 따라 향토유산,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지정, 변경하거나 제10조에 따른 지정 해제를 한 때에는 그 취지와 내용을 고시하고, 지체없이 해당 향토유산 소유자 및 관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관리자 지정

제12조(관리자 지정) ① 군수는 향토유산의 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를 향토유산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유자가 불확실한 향토유산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 소재지의 읍·면장 및 향토유산 보존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자를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군수가 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미리 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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