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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오감만족 새싹 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음성군 · 공포일 2025-10-0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 및 그 보호자에게 체험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음성군 오감만족 새싹 체험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 따라 관리ㆍ운영하는 오감만족 새싹 체험장(이하 “체험장”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 관리

제3조(관리) 체험장은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한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체험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영유아의 감성증진을 위한 체험 공간 및 체험 프로그램 2. 영유아의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3. 보호자를 위한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 제공 4. 체험장 자료발간 및 홍보활동 5.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5조 휴관일

제5조(휴관일) ① 체험장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제2호에 해당하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에 휴관함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제2호부터 제6호, 제8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공휴일 3. 그 밖에 군수가 체험장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6조 이용시간

제6조(이용시간) ① 체험장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토요일 및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험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 시간을 조정할 수 있고, 이 경우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 운영계획 수립

제7조(운영계획 수립) 군수는 체험장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개방계획 2. 연간, 월간, 주간 프로그램 운영계획

제8조 이용료

제8조(이용료) ① 군수는 체험장의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체험장의 이용료는 별표 2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행사나 기념일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무료로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은 별표 3과 같다.

제9조 입장료 반환

제9조(입장료 반환) ① 군수는 천재지변 또는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을 때에는 납부한 입장료를 전액 반환한다. ② 납부한 입장료는 체험장 입장 전까지 반환할 수 있으며, 체험장 입장 이후에는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장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이용제한

제10조(이용제한) 군수는 이용자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체험장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으면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그 밖에 체험장 보호 또는 이용질서 유지를 위해 군수가 이용금지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 안전관리

제11조(안전관리) ① 체험장은 이용자의 안전 등을 위하여 안전관리매뉴얼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하며 안전관리매뉴얼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체험장의 설치현황에 관한 정보 2. 체험장의 보험가입에 관한 정보 3. 체험장의 정기적 점검에 관한 정보 4. 체험장의 위기발생 시 대처매뉴얼 정보 5. 그 밖에 체험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정보 ② 체험장에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되었을 경우 그 기구의 설치 및 유지관리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다.

제12조 위탁운영

제12조(위탁운영) 군수는 체험장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수행에 적합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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