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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천안시 · 공포일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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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계약시,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보의 공개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부개정 2008.6.10]

제2조 적용

제2조(적용)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계약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보의 공개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전부개정 2008.6.10]

제3조 요율

제3조(요율) ①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의 사항과 요율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01.10.11> ② <삭제 2000.07.21>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의 수수료율은 별표 5와 같이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적 형태의 정보공개 수수료는 전자파일의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산정한다.<신설 1998.3.16><개정 2005.11.21>

제4조 기준

제4조(기준) ① 제3조의 별표 1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나열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5. 11. 11.>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건의 제증명등을 요구할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산 금액을 징수한다.

제5조 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천안시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계약시 등에 인증함으로써 징수한다. <개정 1999.2.22, 2003.05.09, 2019.7.11.> ② 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하는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 직불카드,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1.12.21> <개정 2023.11.1.>

제6조 기납 수수료의 반환

제6조(기납 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11.> 1.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한 경우 2. 발급기관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제증명 등의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제7조 수수료의 감면 등

제7조 (수수료의 감면 등)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해서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단서 삭제 2000.07.21, 2008.6.10><개정 2019.6.21., 2020. 6. 1.>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05.11.21, 2015.7.21>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 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등록하게 하는 그 밖에 제증명 등 <개정 2020. 6. 1.> 3. 지역예비군 중, 소대장 및 리ㆍ통장이 직접 관계되는 각종 공부의 열람 4. 공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광고물 등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에 한한다)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25. 11. 11.>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가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25. 11. 11.>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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