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천안시 치의학 연구 및 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천안시 · 공포일 2025-11-1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의학 연구 및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여 산병연협력을 통해 천안시의 치의학산업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시민의 구강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의학 연구 및 산업”이란 치아와 그 지지조직 및 구강의 생리ㆍ병리작용을 규명하고 관련 질환을 예방ㆍ치료하기 위한 기술의 연구, 개발, 실용화 또는 의료기기의 연구ㆍ개발ㆍ제조ㆍ유통ㆍ판매 등에 관련된 연구 및 산업을 말한다. 2. “산병연협력”이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의학 연구 및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여 천안시가 치의학 연구와 산업의 선도 도시로 발전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치의학 연구 및 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치의학 연구 및 산업의 지원

제5조(치의학 연구 및 산업의 지원) ① 시장은 치의학 연구 및 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1. 치의학 산업 제품 및 서비스 기술 개발 2. 치의학 연구 및 산업의 협력지구(클러스터) 조성 3. 치의학 연구 및 산업 관련 법인ㆍ단체 등이 상호 협력하여 실시하는 제품표준화 및 상표개발 4. 치의학 연구 및 산업과 관련한 교육, 홍보 5. 국책 및 민간 치의학 연구원 설립 및 산병연협력 지원 6. 그 밖에 치의학 연구 및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의 지원

제6조(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의 지원) ① 시장은 법 제28조의15에 따라 설립하는 국립치의학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천안시 설립을 위한 전담 조직을 구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담 조직은 연구원과 치의학 산업 발전을 위한 산병연협력 및 정보교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연구원이 천안시에 설립될 때까지 인허가 및 각종 행정절차를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위한 공모전이나 이벤트를 개최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상자에 대한 시상금이나 참여자에 대한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7조 치의학 연구 및 산업 발전위원회

제7조(치의학 연구 및 산업 발전위원회) 시장은 치의학 연구 및 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천안시 치의학 연구 및 산업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치의학 연구와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지원 및 산병연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치의학 연구 및 산업과 관련해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구성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수는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치의학 연구 및 산업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천안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천안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치의학 연구 및 산업 관련 법인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치의학 연구 및 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 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0조 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치의학 연구 및 산업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11조 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