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1.>
천안시 · 공포일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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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1.>
제2조(적용의 범위) 이 조례는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이하 "대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영·「건축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요청서와 설계도면 등 관계도서를 허가권자(천안시장을 말하며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요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 서류보완이나 재검토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허가권자가 제2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 및 적용 범위를 결정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최소한의 범위 이내로 완화하여야 한다. 1. 해당 대지 등에 법·영·규칙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 관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게 된 사유가 대지 등의 소유자나 관계인의 자의에 따른 경우가 아니어야
제3조의2(다중생활시설의 건축기준) 영 제3조의5 및 별표 1 제4호거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에 대한 실별 최소 면적, 창문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공간(침실 등 개인이 거주하는 공간. 이하 같다)의 최소 면적은 7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할 것. 다만, 이와 별개로 각 실에 샤워부스를 설치할 경우 샤워부스의 면적은 3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할 것 2. 개인공간에는 창문 1개 이상과 문 1개 이상을 설치하고, 모든 창문과 출입구 등에는 적절한 잠금장치를 설치할 것 3. 개인공간의 창문은 자연채광과 환기가 가능하도록 외기에 접하도록 설치하고 0.5제곱미터 이상의 크기로 설치할 것 [본조신설 2022.8.1.]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허가권자는 법 제6조, 영 제6조의2 및 제14조제6항에 따른 법령 등의 제·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재축·증축·개축에 한한다), 대수선 및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 수리할 수 있다. 1.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 2.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7조에 따라 이 조례 제35조 각 호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개정 2016.12.21> 4.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계단· 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5. 2006년 12월 26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 부터의 거리가 법 제58조에 따라 이
제5조(지방건축위원회의 구성)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천안시에 두는 지방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8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2.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영 제5조의5제1항제7호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 가. 도시계획 및 건축, 여성·아동·노인·장애인 등 관계 공무원 나. 도시계획 및 건축 등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 에 관한 심의 등과 관련 전문분야에 학식과 자격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분야 시민단체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3.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소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영 제5조의5제6항제1호에 따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6조 (건축위원회의 기능) ①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조정 또는 재정(이하 "심의 등"이라 한다)한다. <개정 2021.4.15.> 1.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建築線)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조례의 제정·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사항 3. 허가권자가 시장인 건축물 등에 대한 법 제5조에 따른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 4.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5. 법 제7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신청하는 건축물의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와 특례적용 계획서 등에 관한 사항 6. 삭제 <개정 2016.12.21> 7. 삭제 <2020.12.21.> 8. 다른 법령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을 받도록 한 사항 9.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가.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건축물 나. 일반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50실 이상인 건축물 다. 가목 및 나목 이외에 건축물로서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영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5천 제곱미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제8조 (건축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과 위원장이 제3항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장은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⑤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심의 신청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2.4.11.> ⑥ 위원장은 동일 안건의 반복 심의를 지양하고 3회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1.> ⑦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 등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2.4.11.>
제9조(전문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에 따라 건축민원전문위원회와 건축계획·건축구조·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건축구조 분야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한 경우에는 해당 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한다.
제10조 (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 등) ① 법 제4조의4에 따른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건축이나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자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이나 법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3.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재직 중인 자 4.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고 건축사로 종사중인 자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로 종사중인 자 6. 건설공사나 건설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그 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 자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통할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제11조(건축민원전문위원회 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신청인이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인 경우에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