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11. 10.>
부안군 · 공포일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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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11. 10.>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제1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타 관서에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25. 11. 10.>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안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도 겸할 수 없다.<개정 2025. 11. 10.>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5. 11. 10.>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단, 조달발주는 제외함) 1.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부안군의회(이하 “군의회”라고 한다)의 경우 군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법령ㆍ조례ㆍ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ㆍ부담금ㆍ보조금ㆍ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 4. 지방세 부과 및 납기내 징수 5. 그 밖에 건당 4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ㆍ조례ㆍ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그 밖에 건당 2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군의회는 군의회의장이 직무위임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개정 2025. 11. 10.> 1.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천만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개정 2025. 11. 10.> 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 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이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개정 2025. 11. 10.>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부군수, 국장, 관ㆍ과ㆍ관서의 장(의회사무과 및 읍ㆍ면 제외)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5. 11. 10.> 1. 부군수 가. 추정금액 4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나. 2억원 이하의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 다. 그 밖에 1건당 1억5천만원 이하의 집행 2. 국장 가.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의 공사 및 토지의 매입 나. 1억원 이하의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 다. 그 밖에 1건당 1억원 이하의 집행 3. 관ㆍ과장ㆍ관서의 장 가. 추정금액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 나.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른 지출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임시 일상경비 지출은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직무수행경비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인건비 5. 여비 6. 일상경비교부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훈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3의 구분에 의하고, 본청의 경우 관광복지국장 또는 재무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며 의회사무과 및 제1관서의 경우는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일상경비 등의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한다.〈개정 2023. 8. 1.〉<개정 2025. 11. 10.> ② 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기획감사담당관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4에 따른다.<개정 2025. 11. 10.>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이 사망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 또는 관서의 장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으로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한다.<개정 2025. 11. 10.>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8조(분임출납원의 계산) 훈령 제103조에 따라 군수 또는 관서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 11. 10.> 1. 주임출납원이 사망, 사고 등으로 인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군수 또는 관서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으로 이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25. 11. 10.>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