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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부안군 · 공포일 2025-11-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 및 관내 공공기관 등이 수요로 하는 물품의 구매 또는 공사 및 용역 시행의 경우 관내 상공인이 생산ㆍ판매 하는 상품을 우선 구매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공인”이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관내의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을 말한다. 2. “지역상품”이란 제1호에 따른 상공인 중 관내에 소재한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들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공사, 용역을 모두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면 등 2. 부안군의회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제5조 구매촉진 시책

제5조(구매촉진 시책) 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는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2.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계획 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 지역상품 우선구매

제6조(지역상품 우선구매) ①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관내 공공기관 등에 지역상품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ㆍ구매와 공사ㆍ용역ㆍ서비스 등에 대하여 지역상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군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 관내 업체가 직접 생산하는 우수한 자재나 물품에 대하여는 설계단계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정보의 제공

제7조(정보의 제공)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시책추진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내 공공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1. 지역상품 및 업체 정보 2. 관내 공사(종합공사, 전문공사, 기타공사 등) 업체 정보 3. 용역ㆍ서비스ㆍ인력 등 제공 업체 정보

제8조 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지역상품의 구매 실적이 우수한 기관ㆍ단체ㆍ개인 등을 「부안군 부안군민대상 및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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