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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행정규제 혁신 조례

담양군 · 공포일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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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불필요한 규제 폐지와 비효율적인 규제 신설 억제 등 행정규제 혁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례 등”이란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조례·규칙·훈령·예규를 말한다. 2. “입법안”이란 조례 등의 제정·개정·폐지안을 말한다.

제3조 규제의 등록 및 공표

제3조(규제의 등록 및 공표) ①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 등에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강화·완화·폐지(이하 “정비”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규제의 명칭·내용·근거·담당부서 등의 내용을 담은 규제사무를 조례 등이 공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규제사무를 인터넷 누리집 등을 이용하여 군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4조 규제의 심사 등

제4조(규제의 심사 등) ① 입법안 소관 부서의 장은 입법안에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담양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규제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해당규제에 대하여 개선하도록 권고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소관 부서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입법안의 규제심사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 중요규제의 판단 기준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5조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제5조(규제영향분석서 작성) ① 군수는 입법안에 중요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정으로 정하는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해야 한다. 1. 규제의 신설·강화의 필요성 2. 규제 관련 일반 현황 3. 규제의 신설·강화에 따른 갈등 상황 및 대책 4. 규제의 신설·강화에 필요한 행정기구·인력·예산 및 그 확보방안 5. 그 밖의 관련 참고자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를 「담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입법예고 기간에 군민에게 공표해야 한다. ③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검토하여 규제영향분석서에 반영하고, 의견을 제출한 사람에게 그 처리결과를 알려야 한다. 다만, 단순 건의나 처리 결과가 필요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제6조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제6조(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규제의 정비를 위하여 매년 규제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 ② 규제정비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규제 정비의 기본 방향 2. 중점적으로 정비할 규제 분야 또는 특정한 규제 3. 그 밖에 군수가 규제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매년 규제정비종합계획 및 규제정비 성과를 군의회에 보고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 기존규제의 재검토

제7조(기존규제의 재검토) 군수는 기존규제의 전부에 대하여 존치 필요성을 재검토할 수 있다.

제8조 기존규제의 심사

제8조(기존규제의 심사)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규제의 정비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라 기존규제를 재검토하고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2. 주민이나 기업 등이 기존규제의 존치 필요성에 대한 입증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회가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심사의 대상이 된 기존규제의 소관 부서의 장은 해당 규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에 존치 필요성을 입증해야 한다. ③ 기존규제 소관 부서의 장이 기존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원회는 해당 기존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9조 의견제출

제9조(의견제출) ① 누구든지 군수에게 기존규제의 정비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규제의 정비에 관한 의견 제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팩스·전자우편·구술·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의견 제출자의 성명·주소 2. 규제의 내용·문제점 및 정비 방안 3. 그 밖의 참고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규제에 대한 의견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의 활성화를 위해 군민·기업 등을 대상으로 공모하거나 행정기관·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의 설치

제10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규제의 신설·강화 및 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담양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 기능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존규제의 심사 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4.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5. 규제 개선에 관한 의견수렴 및 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 6. 규제 개선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구성

제1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와 민간 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 미래성장국장, 산업안전국장, 기획예산실장, 참여소통실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규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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