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담양군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담양군 · 공포일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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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담양군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3. “지원대상 아동”이란 담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아동 중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사회적·경제적·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4. “돌봄서비스”란 돌봄시설 이용 아동에게 지원하는 보호·양육, 교육·문화프로그램, 급·간식, 맞춤형 상담 등 물적·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5. “돌봄시설”이란 돌봄서비스를 수행할 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아동위원“이란 관할 구역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아동복지시설”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에 따라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8. “빈곤아동”이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
제3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2조에 따라 담양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및 자문한다. 1. 아동복지사업의 기본 방향과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아동복지시설 지원 및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3. 아동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4.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5. 아동 보호기간의 연장 및 보호조치의 종료에 관한 사항 6. 아동 재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7.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8. 아동의 후견인 선임 및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9.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신설 2025.11.11.> 11.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유아교육법」제22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교육지원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2.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의료법」제5조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5. 「국가공무원법」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제5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 건강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성폭력, 가정폭력 등의 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4.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사례결정위원회) ①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이 조례 제3조제2항제3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개정 2025.11.11.> ②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장은 아동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③ 사례결정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회 위원 중 제4조제3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사례결정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군수는 제3조제2항제3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신속한 아동보호를 위하여 우선 보호조치와 지원을 실시하고 사후 심의를 받을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례결정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사례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복지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된 공무원·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