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제36조의3에 따라 인증된 지질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담양군 · 공포일 2025-11-1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제36조의3에 따라 인증된 지질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지질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질공원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보전·관리·활용을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지질공원의 가치가 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 담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지질명소를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지질명소 안에서 개발사업 등을 할 경우에는 생태계 및 자연경관 등을 훼손하지 않는 환경 친화적인 개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운영계획 수립) ① 군수는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활용·관리를 위한 관리·운영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질공원의 보전에 관한 사항 2. 지질공원의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질공원의 학술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탐방객 관리에 관한 사항 4. 지질공원 인증지역 및 민간단체 등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질공원의 보전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단체, 지질공원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담양군 지질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지질공원 안내시설) 군수는 지질공원을 방문하는 탐방객을 위하여 지질공원 탐방객센터 및 지질명소 안내판 등 탐방객 편의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제7조(지질공원 관광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군수는 지질공원 활성화를 위해 탐방객을 위한 체험, 교육, 관광 프로그램 등을 개발·운영에 노력 하여야 한다.
제8조(지질공원 해설사 운영) ① 군수는 지질공원의 해설·교육·홍보 등을 위하여 지질공원 해설사를 육성·활용 할 수 있다. ② 지질공원 해설사 교육은「자연공원법」시행규칙 제22조의4에 따른 교육과정을 준용하며, 해설사 교육에 적합한 교육기관을 통해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질공원 해설사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강화) ① 군수는 지질공원에 대한 관련 정보 및 기술을 상호 교류하고, 지질공원의 기능 향상을 위한 대안 모색에 적극 동참하는 등 국내·외 네트워크 간 교류 협력을 추진한다. ② 군수는 지질공원 활성화를 위해 지역주민과의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설치)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활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담양군 지질공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단, 국가지질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인근 시·군과 통합 지질공원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질공원의 인증 추진에 관한 사항 2. 지질공원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활용·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4. 지질공원에 대한 홍보 및 군민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쪽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 1. 지질공원 관련 업무담당과장 2. 담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국립공원관리공단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 담양분소장 4. 지질공원 분야에 대한 학식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5. 각급 기관단체, 지역주민, 언론, 관광업 대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