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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사무위임 조례

칠곡군 · 공포일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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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5.13.><개정 2025.11.11.>

제2조 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군수의 권한 중 읍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5.11.11.>

제3조 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읍ㆍ면의 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개정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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