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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남해군 · 공포일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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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건설산업”이란 남해군 관할구역 내의「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산업을 말한다. 2. “지역건설산업체”란 남해군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산업을 하는 자 또는 같은 법에 따른 건설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건설산업의 발전 및 활성화와 지역건설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3조의2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

제3조의2(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 군수는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품질과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및 하도급 비율 등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24. 9. 19.> 1.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 49퍼센트 이상 2.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의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하도급 비율 70퍼센트 이상 3.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참여와 직접시공 비율의 확대

제3조의3 분할발주 등

제3조의3(분할발주 등) <신설 2024. 9. 19.> ① 군수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분할ㆍ분리 계약 가능 여부 등에 대해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할발주 검토대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지역제한을 적용받는 추정가격 이상의 공사로 한다.

제4조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지역건설산업체는 업체 간 공정한 경쟁을 통해, 각종 건설 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 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의 정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 11. 11.>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남해군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 홍보

제6조(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 홍보) 군수는「건설산업기본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 따라 건설공사 등을 입찰에 부치는 경우 관계법령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가 해당 입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다.

제7조 지역 내 우수 생산자재 및 장비의 우선 사용

제7조(지역 내 우수 생산자재 및 장비의 우선 사용) 군수는 지역건설산업체의 우수 자재 및 지역 건설기계장비의 사용이 활성화 되도록 필요한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제8조 자랑스러운 건설인 선정

제8조(자랑스러운 건설인 선정) ① 군수는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자를 제9조에 따른 남해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랑스러운 건설인으로 선정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신기술 개발과 경영혁신 등으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 또는 지역건설산업체 2.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이나 하도급 비율이 우수한 건설산업체 3. 제4조에 따른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를 가장 성실히 수행하였다고 판단되는 지역건설산업체 4.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많은 개인이나 단체 또는 지역건설산업체

제9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원회의 설치

제9조(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남해군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해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 기능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산업체 경영상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3. 지역건설산업체 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사항 4.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율 제고에 관한 사항 5.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6. 건설산업 부실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 7. 제8조에 따른 자랑스러운 건설인 선정에 관한 사항 8. 지역건설산업체와 유관기관 간 협조가 필요한 사항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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