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59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남해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 유통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남해군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14.>
남해군 · 공포일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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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59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남해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 유통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남해군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준가격”이란 농산물의 가격안정 지원의 기준이 되는 가격으로서 제13조에 따라 결정한 가격을 말한다. 2. “시장가격”이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농산물의 전국 주요 도매시장가격을 말한다. 3. “최저생산비”란 재료비 등 농산물을 생산하는 데 직접 들어간 비용(보조금으로 지원된 비용은 제외한다)으로서 농촌진흥청 또는 통계청 등에서 조사한 통계자료 등을 고려하여 제14조에 따른 남해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비용을 말한다. 4. “계통출하”란 농업인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 또는 정부가 승인한 남해군 산지유통계획 주관 및 참여조직과의 약정을 통해 출하하는 것을 말한다. 5. “산지폐기”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따라 농산물 생산자가 자체적으로 폐기(廢棄)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남해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5. 11. 11.>
제5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의 출연금 2. 농협 및 계통출하조직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그 밖에 수입금 ② 기금은 100억원 이상을 적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되,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그 적립 시기와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했을 때 기준가격과의 차액(이하 “차액”이라 한다) 지원 2. 산지폐기하는 농산물에 대한 최저생산비 지급 3.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과잉생산 농산물의 유통개선 사업 추진 4. 농산물 판매 확대와 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회계공무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농업기술센터소장 2. 분임기금운용관: 농축산과장 3. 기금출납원: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제8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기금을 관리 및 운용하되, 여유자금은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거나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24.2.20.> ② 기금은 적립계정과 운용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 및 운용할 수 있다. ③ 기금은 군 금고(「남해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9조(기금운용계획)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5조제2항에 따른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 3. 그 밖에 군수가 기금 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지원대상) 기금 지원의 대상이 되는 농산물은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중 마늘, 시금치 및 제14조에 따른 남해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품목으로 한다.
제11조(지원기준 및 지원범위) 기금 지원의 세부기준과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차액 지원은 제10조의 지원대상 중 상품(上品)을 기준으로 10일 이상 연속하여 시장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 기준가격과 시장가격차액의 80퍼센트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최저생산비 지원은 신청인 기준 3백만원을 그 지원의 최대한도로 한다. 3. 상품성이 없는 품목이 무분별하게 출하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품목의 경우 지원 금액의 상한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4. 차액과 최저생산비의 연 지원 총액은 해당연도 기금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제12조(지원신청) ① 기금의 지원을 받으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ㆍ면장에게 기금의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농업인. 이 경우 하나의 세대에 농업인이 여러 명 등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중 대표자 1명에게만 지원한다. 가. 지원신청일을 기준으로 2년 이상 계속하여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일 것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에서 직접 생산하여 계통출하 했을 것 다. 차액 지원은 1농가당 농산물 재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이하일 것 라. 최저생산비 지원은 1품목당 재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2. 계통출하조직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읍ㆍ면장은 그 신청요건 등을 확인하고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