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효율적인 유치와 기업의 투자 및 고용창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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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효율적인 유치와 기업의 투자 및 고용창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 11. 7.> 1. “이전기업”이란 유치시점 기준 타 시·도에서 1년 이상 사업을 경영한 기업으로서 본사ㆍ공장ㆍ연구소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권역으로 전부 또는 각각 이전하는 기업을 의미하고, “이전일”은 사업자등록일 또는 법인이전등기일, 공장등록일, 연구소 이전 신고일을 말한다.<개정 2023. 6. 9.> 2. “공장”이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3. “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4.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5.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및 같은 법 제2조제8호의2호에 따른 스마트그린산업단지를 말한다. 6. “입지보조금”이란 강원자치도 내에 투자하는 기업에 부지를 싼 값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내 분양가액ㆍ임차료 또는 개별입지의 매입가액ㆍ임차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개정 2023.
제3조(투자유치 의무)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강원자치도 권역으로 유망한 기업 및 자본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3. 6. 9.>
제4조(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① 도지사는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 첨단업종을 경영하는 이전기업에게 입지보조금(입지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차료보조금), 설비보조금, 고용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7.3., 2025. 11. 7.>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범위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신설·증설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 ① 도지사는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 첨단업종을 경영하는 신설ㆍ증설기업에게 투자금액 등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7.3.>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범위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세제감면) 이전기업 등의 각종 세제감면은 해당 법령 및 관련 조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7조(용지지원) ① 이전기업 등이 공유재산 활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지방재정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유망기업 및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를 위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제8조(금융지원) 도지사는 투자유치를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전기업 등에게「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다른 기업보다 우대하여 금융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제9조(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① 도지사는 이전기업 등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기업투자촉진지구(이하 “투자촉진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7.> 1. 산업단지 2. 투자유치저조지역 3. 올림픽 특구 및 경제자유구역 4. 기회발전특구(「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되는 지역) 5. 기업도시개발구역(「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되는 지역) 6. 투자선도지구(「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구) 7. 그 밖에 지역균형개발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강원자치도 내 산업단지의 투자촉진지구 지정요건 및 투자촉진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내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3. 6. 9.>
제10조(중ㆍ대규모 투자기업 및 주력업종 특별지원) ① 도지사는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 첨단업종, 핵심광물 개발사업 중에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중·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전ㆍ신설ㆍ증설ㆍ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에 한한다. <개정 2020.7.3., 2025. 11. 7.> ②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선정한 시·군별 주력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에게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 지원비율에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전ㆍ신설ㆍ증설ㆍ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에 한한다. <개정 2025. 11. 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대규모 투자기업의 범위와 지원규모, 주력업종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25. 11. 7.]
제11조(국고지원 기업에 대한 지원 특례 및 중복지급의 금지) ① 국고지원 대상 수도권 이전기업 등의 지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② 도지사는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업이 국가나 강원자치도 등으로부터 같은 목적의 다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개정 2023. 6. 9.>
제12조(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 지원) ① 관광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설계비, 용역비, 토지 매입비, 건축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한 총 투자금액이 300억 원 이상이고, 신규 상시 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경우에는 투자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업의 지원범위 및 규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5. 1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