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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통합관리(타운매니지먼트) 조례

성동구 · 공포일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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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특정 지역을 민ㆍ관이 함께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효율적 관리 및 가치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통합관리”란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성동구”라 한다)의 주민 또는 이해관계자 등 지역주체가 지역의 미래상을 정립하고, 지역의 공공공간을 효과적으로 활용, 정비 및 활성화하는 자주적 활동을 통해 도시를 관리하는 방법을 말한다. 2. “지역관리구역”이란 지역관리기본계획에 의하여 지정된 구역으로서, 지역통합관리(이하 “지역관리”라 한다) 시행이 이루어지는 범위를 말한다. 3. “지역관리실행구역”이란 지역관리구역 내에서 지역관리협의체, 주민, 이해관계자에 의해 지역관리 사업이 실행되는 세부 단위 구역을 말한다. 4. “지역관리기본계획”이란 지역관리구역을 설정하고 지역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지역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5. “지역관리실행계획”이란 지역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지역관리를 실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주민, 이해관계자 등이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6. “지역관리협의체”란 주민, 이해관계자 등이 지역관리에 참여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구성하고, 지역관리실행계획을 입안하여 그 승인을 받은 조직을 말한다. 7. “주민”이란

제3조 지역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3조(지역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지역관리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관리 추진 방향에 관한 자문 2. 지역관리 단계별 추진 계획에 관한 자문 3. 지역관리 관련 조례의 개정에 관한 자문 4. 지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5. 지역관리가이드라인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6. 지역관리실행계획의 수립ㆍ변경ㆍ승인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역관리의 추진을 위한 사항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주민 중 자발적 참여에 의한 지역관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 2. 건축ㆍ도시계획ㆍ조경ㆍ조형예술ㆍ색채ㆍ환경 및 조명 등의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지역관리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거나 관심이 있는 주민 또는 이해관계자 4. 관내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의 대표 또는 임원 5. 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지역관리협의체를 겸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관리 전담조직의 장이 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감염병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 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업무추진을 위한 실무적이고 단순한 사항은 사안별로 위원을 직접 방문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실무협의를 할 수 있다.

제9조 회의록의 작성ㆍ보존

제9조(회의록의 작성ㆍ보존) 구청장은 회의의 심의ㆍ의결 내용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제10조 협조요청

제10조(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ㆍ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제11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ㆍ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2조 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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