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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기본 조례

성동구 · 공포일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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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의 능동적인 참여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모든 영역에서 확대하고 청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청년의 권리 신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당사자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2. “청년발전”이란 청년의 권리보호 및 신장, 정책결정과정 참여 확대, 고용촉진, 능력개발, 복지향상 등을 통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4. “청년단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6.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한다)은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제6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의 질 향상 라.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 마. 청년의 합리적 금융 생활 지원 바. 청년의 생활안정 사. 청년 문화의 활성화 아. 청년의 권리보호 자. 청년의 체육활동 강화 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청년정책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구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청년정책연구 등

제7조(청년정책연구 등)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청년정책위원회 설치

제8조(청년정책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 위원회 구성 등

제9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 1명은 구청장으로 정하고 다른 1명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청년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 위원은 청년을 5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경제, 주택, 복지, 문화 등 청년정책 업무관련 부서의 장 2.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3.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4.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및 관계기관의 장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

제10조 위원회 회의 등

제10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청년정책 업무 소관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청년정책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단, 이 경우 위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2조 청년의 참여 확대 등

제12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① 구청장은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교육ㆍ캠페인ㆍ프로그램 운영 등 청년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지원ㆍ육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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