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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성동구 · 공포일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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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영유아의 심신 보호와 교육의 질 향상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ㆍ7ㆍ1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삭제 2013ㆍ7ㆍ18)

제3조 책임

제3조(책임) ① 모든 성동구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ㆍ7ㆍ18)

제4조 설치

제4조(설치)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3ㆍ7ㆍ18)

제5조 구성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3ㆍ7ㆍ18, 2022.5.6.)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의 구성비율에 따른다. 다만 금품ㆍ향응수수ㆍ, 불법로비, 배임ㆍ횡령 등 부패전력이 있는 자는 위촉대상에서 배제한다. <개정 2013ㆍ7ㆍ18., 2020.5.19.> 1. 보육 전문가 2.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3.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4. 관계 공무원(지방의회 의원은 제외한다) 5. (삭제 2013ㆍ7ㆍ18)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13ㆍ7ㆍ18) ④ 위원회의 간사는 보육업무 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13ㆍ7ㆍ18)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은 영 제7조제2항 각 호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5.19.]

제7조 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3ㆍ7ㆍ18)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위촉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청장이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3ㆍ7ㆍ18)[제명 변경 2013ㆍ7ㆍ18]

제9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13ㆍ7ㆍ18)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⑤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회의일시, 장소, 심의내용)과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한 회의록과 의결서는 5년간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ㆍ7ㆍ18)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13ㆍ7ㆍ18)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삭제 <2020.5.19.>

제10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9.> [본조신설, 2013. 7. 18]

제11조 위원의 수당

제11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ㆍ7ㆍ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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