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동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성동구 · 공포일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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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동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주민”이란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및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를 말한다. 2. “다문화가족”이란 구에 거주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3.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단체”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 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구민과 동일하게 구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구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원정책을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수요 보전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매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의 목표와 비전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가. 결혼이민자 등의 안정적 정착 지원 나. 결혼이민자 등의 사회ㆍ경제적 자립 지원 다. 다문화가족 내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 라. 결혼이민자 등의 인권 보호 마. 다문화가족 자녀의 양육 및 교육 지원 3. 건전한 국제결혼 풍토 조성 및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 4. 민간단체와의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지원대상) ①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출입국관리법」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사람은 제외한다. ②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따라 대상을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의 범위)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등 2. 각종 문화ㆍ체육행사의 개최 3. 삭제 <2025. 11. 12.>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실시, 직업교육ㆍ훈련 및 일자리 연계 3.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ㆍ지원 4.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및 부모초청 등의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의2(외국인주민 가정 및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가정 구성원인 아동ㆍ청소년이 지역사회에서 원만히 적응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조례 등에 의해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 1. 학교생활 적응 및 언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지원 2. 취학 전 방문학습 지원 3. 결혼이민자 등인 부 또는 모의 모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 언어능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4.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에 대한 보육 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5. 중도입국자녀의 사회ㆍ문화 적응 지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5. 11. 12.]
제7조의3(외국인주민 가정 및 다문화가족 부모교육 등의 지원)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가정 및 다문화가족 구성원 중 부모가 사회구성원으로 자리잡고, 부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적응을 위한 행정 및 생활 교육 2. 원활한 소통을 위한 언어 교육 3. 자녀 교육에 필요한 정보 제공 4. 예비부모교육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본조신설 2025. 11. 12.]
제8조(협의회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외국인주민및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을 반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담당국장, 교육청ㆍ경찰서ㆍ고용안정센터ㆍ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관계관 2. 위촉직 위원 가. 성동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나.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의 관계자 다.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사회활동 및 정책개발 관련 경력이 있고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⑥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
제9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사업의 지역 공동사안에 대한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2.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