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원도심의 활성화와 지역간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이루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31.>
강서구 · 공포일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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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원도심의 활성화와 지역간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이루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31.> 1. “원도심”이란 마곡도시개발구역을 제외한 강서구 전 지역을 말한다. 2. “지역균형발전”이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성장유도 거점지역을 발굴하여 토지이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확충함으로써 도시기능을 집중적으로 활성화하여 지역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것을 말한다. 3. “지역균형발전종합계획”이란 도시기능 회복과 주거환경 개선 및 기반시설의 확충을 통해 도시기능을 종합적이고 균형있게 증진시키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4. “구계획시설”이란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계획 조례」 제2조제3호에 규정된 사항을 말한다. 5. “구계획시설사업”이란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계획 조례」 제2조제4호에 규정된 사항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원도심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관련 정책 및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③ 삭제 <2024.12.31.> ③ 정비사업에 따라 발생하는 분쟁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제4조(기본방향) 원도심의 기능회복과 지역간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목표로 추진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24.12.31.> 1. 원도심의 개발 및 보전ㆍ관리로 주거환경 개선 2. 지역간 격차 해소로 지역균형발전 달성
제5조(지역균형발전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원도심의 기능회복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지역균형발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② 종합계획은 서울특별시도시기본계획과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계획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강서구도시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4.12.31.]
제6조(종합계획의 내용)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12.31.> 1. 계획의 목표 2.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광역적 정비를 위한 기본방향 3. 인구ㆍ건축물ㆍ토지이용ㆍ기반시설ㆍ지형 및 환경 등의 현황 4.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토지이용계획ㆍ기반시설계획 및 교통계획 5.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원ㆍ녹지 등에 관한 환경계획 6.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주거지 정비ㆍ보전ㆍ관리계획 7. 노후ㆍ불량 주거지의 조사 및 개략적 범위 설정 8. 노후ㆍ불량 주거지의 개선계획 9.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및 보행환경개선 사업 10. 고도제한 완화를 고려한 건축물 높이 계획 및 경관계획 11. 민간 개발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종합계획 확정 등) ① 구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강서구의회의 의견을 들어야하며, 주민과 강서구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송부한 종합계획에 대하여 강서구의회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계획 조례」 제7조에 따른 강서구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종합계획은 강서구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4.12.31.]
제8조(토지이용 및 기반시설 확충 등) ① 주거ㆍ상업ㆍ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하는 등 복합적 토지이용을 유도하여 지역 활성화 거점으로 육성하도록 노력한다. ② 원도심의 우선 공급할 기반시설은 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서 부족시설로 정한 구계획시설을 우선으로 검토하고, 원도심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구계획시설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6조에 따른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도로, 공원, 주차장 등을 우선 확보하며,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내 설치가 용이한 공공체육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청소년아동복지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확보한다. 1. 공공시설등을 설치 제공하는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공공체육시설 등 2. 공공시설등을 설치 제공하는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일 경우: 노인여가복지시설, 청소년아동복지시설, 문화시설 등 ④ 사업시행자가 설치 제공하는 공공시설등은 지하철역 인근이나 보행통행량이 많은 생활가로변 배치를 원칙으로 하며 지상 1층 또는 2층에 우선적으로 설치한다.
제9조(개발계획 등) ① 정비계획, 도시개발계획, 관리계획 및 단지계획 등(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은 정비사업, 도시개발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및 주택건설사업 등(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실현가능성 제고 및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가로망 체계, 녹지, 주차 등 현황분석 결과에 따라 주요 정비방향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개발계획은 원도심 활성화에 필요한 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및 공영주차장의 복합개발 등 확보 방안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민간 또는 공공에서 추진하는 개발사업은 계획수립 단계부터 주변지역의 보행여건을 검토하여 필요 시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한다. ④ 민간 또는 공공에서 추진하는 건축계획 등에는 유니버셜 디자인(Universal design)을 적극 반영하여 연령, 성별, 국적 등에 상관없이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환경으로 계획하여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한다. ⑤ 개발계획 수립 단계부터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를 적용한 안전시설 및 수단을 마련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한다. ⑥ 개발사업은 무장애 건축설계(Barrier free design)를 적용하여 고령자나 장
제10조(개발사업 지원) ① 구청장은 개발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 전 과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1. 개발계획 수립 지원 2.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리지역(모아타운) 공모,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 3. 주민이 제안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리지역 지원 4.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 후보지 발굴 및 공모 지원 5. 주택공급활성화지구 등 복합지구 지정 및 사업추진 지원 6. 개발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 지원
제11조(공항 고도제한 완화 지원) ① 구청장은 민간 또는 공공에서 추진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 계획수립 단계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발전을 위한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 지원 조례」 제5조에 규정된 사항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 높이 계획 등은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한다. ③ 공항 고도제한 완화 등 도시여건 변화에 따른 경제적ㆍ효율적 토지이용계획 등을 재수립하여 구민 재산권의 회복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제12조(전담조직) ① 구청장은 원도심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 사업 추진을 총괄ㆍ조정ㆍ지원하는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 <개정 2024.12.31.> ② 전담조직의 명칭은 “균형발전도시국”이라 한다. <개정 2024.5.22., 2024.12.31., 2025.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