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한파로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서구 · 공포일 2025-11-1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한파로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폭염특보가 발령되는 경우를 말한다. 2. “한파”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한파특보가 발령되는 경우를 말한다. 3. “폭염·한파 대피시설”이란 폭염·한파를 피해 쉴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거나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4. “폭염·한파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가정을 말한다.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의3호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나. 그 밖에 구청장이 폭염·한파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또는 가정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폭염·한파로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폭염·한파 취약계층이 폭염·한파 지원사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폭염·한파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폭염·한파 예방 및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 2. 폭염·한파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3. 폭염·한파 대피시설 설치·운영 방안 4. 폭염·한파 취약시설물 안전관리 방안 5. 폭염·한파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의 추진 6. 폭염·한파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 7. 폭염·한파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교육·홍보 8. 그 밖에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종합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폭염·한파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단체 및 법인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전담조직 및 재난도우미 운영) ① 구청장은 폭염·한파 대응을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폭염·한파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른 통장 2.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 3.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4. 보건소 소속 방문간호사 5.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재난도우미는 폭염·한파 특보가 발령되면 폭염·한파 취약계층을 방문하거나 전화 등으로 안부확인, 건강상태 확인, 행동요령 안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폭염·한파 저감시설 설치·운영 2. 대피시설 확충 및 운영 지원 3. 냉·난방비 지원 및 냉·난방 물품 지원 4.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특별보호 운영 사업 5.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방문 건강관리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