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창업허브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서구 · 공포일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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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창업허브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창업허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 센터 입주자(이하 “입주자”라 한다) 선정, 입주자의 지원, 졸업, 퇴거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3조(입주신청) 센터의 입주신청 및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입주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입주자 선정)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별도로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예비입주자에 대한 입주 승인시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주신청자에게 선정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5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관련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그 밖에 창업지원 관련 기관을 말한다. 1. 창업진흥원 2.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3. 신용보증기금 4. 기술보증기금 5. 창조경제혁신센터 6. 서울경제진흥원
제5조(입주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평가를 생략하고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인 자 2. 폐수, 소음, 진동 등 공해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타 입주자에게 피해를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 자 3. 휴ㆍ폐업 중인 자 4. 단순 영업행위 또는 판매행위 등 센터의 지원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자
제6조(예비입주자 선정) ① 입주예정자의 입주계약 체결의 지연, 입주시기의 연기, 입주계약의 포기, 기입주자의 조기 졸업, 퇴거 등에 따른 공실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비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예비입주자는 제4조에서 정하는 입주승인 신청자 중 운영위원회에서 입주순위를 정하고 그 순위에 따라 입주 승인한다. ③ 예비입주 순위의 효력은 예비입주 승인 통보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제7조(입주기간 연장) ① 입주자가 입주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장사유와 연장기간을 명시하여 입주 계약기간 만료일 60일 이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입주 계약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 입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입주계약의 체결 및 입주) 입주선정을 통지받은 자는 구청장이 승인을 통지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센터가 정한 양식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입주연기) ① 입주계약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주할 수 없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입주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입주계약자가 입주 시기를 연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주개시일 5일 전까지 입주연기 사유와 입주연기 기간을 명시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입주연기 신청을 접수받은 후 5일 이내에 입주연기 승인 여부를 검토하여 입주연기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입주승인 취소) 입주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주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라 소정 기일 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2.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구청장과 합의한 입주기한까지 입주하지 아니한 경우 3. 입주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입주승인을 받은 경우
제11조(입주자의 의무) 입주자는 입주기간 중 센터의 제반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구청장은 원상복구, 퇴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보험가입) 구청장은 입주자에게 입주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실제 입주일 이전까지 관련 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