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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강동구 · 공포일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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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시중지 요구”란 납세자보호관이 세무부서장에게 일정기간 동안 처분절차 또는 세무조사의 진행 등을 일시 보류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2. “중지요구”란 납세자보호관이 세무부서장에게 처분절차 또는 세무조사의 진행 등을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3. “시정요구”란 납세자보호관이 세무부서장에게 위법ㆍ부당한 처분 또는 절차에 대하여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규칙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ㆍ「지방세기본법 시행령」ㆍ「서울특별시 강동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및 지방세 관계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제3조 고충민원 신청 및 접수

제3조(고충민원 신청 및 접수) ①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민원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민원신청서를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제기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장 등으로부터 이송되는 고충민원을 접수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이 접수되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4조 고충민원의 처리기간 연장

제4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연장)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처리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5. 11. 12.>

제5조 세무부서 의견조회

제5조(세무부서 의견조회) ① 납세자보호관은 접수한 고충민원 내용을 검토하고 세무부서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고충민원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② 세무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조회를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의견 및 처리 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사실 확인 및 과세자료 제출ㆍ열람

제6조(사실 확인 및 과세자료 제출ㆍ열람)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신청내용과 세무부서의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 통보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1. 세무부서 등의 관계 공무원 또는 민원인ㆍ관련인 등의 의견을 듣거나 질문하는 일 2. 세무부서 등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 또는 민원인ㆍ관련인 등이 소지하는 장부ㆍ서류ㆍ그 밖의 자료를 열람하거나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받는 일 3. 그 밖에 필요한 물건, 사람, 장소 및 상황 등을 확인하는 일 ② 납세자보호관이 제1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으로 세무부서장에게 과세자료 열람 및 제출을 요구할 경우 세무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 증빙자료의 수집

제7조(증빙자료의 수집)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접수 시 처리 담당 세무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증명자료를 확인하거나 직접 수집할 수 있음을 민원인에게 알리고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민원신청서에 서명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처리에 필요한 증명자료 중 행정기관 발급자료 및 지방세 전산자료 등을 직접 수집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제2항에 따른 증명자료를 직접 수집할 수 없어 민원인에게 증명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로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처리결과 통지

제8조(처리결과 통지)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검토 결과 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지서에 따라 납세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검토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고충민원검토(의결)결과에 따른 시정요구를 세무부서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를 거쳐 고충민원을 처리한 경우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고충민원 심의결과 통보서에 의결서를 첨부하여 세무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장은 그 수용여부를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시정요구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권리보호요청의 접수

제9조(권리보호요청의 접수) ① 권리보호요청은 별지 제20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신청서를 납세자보호관이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장 등으로부터 이송 받은 권리보호요청을 접수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이 접수되면 별지 제21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 권리보호요청의 처리기간 연장

제10조(권리보호요청의 처리기간 연장)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20조 단서에 따라 처리기한을 연장할 경우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권리보호요청의 처리절차

제11조(권리보호요청의 처리절차) ①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을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통지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권리보호요청(조례 제18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에 대해 사실관계를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시정 요구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정 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장은 그 수용여부를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장이 시정요구를 수용하는 경우 별지 제26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를 납세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권리보호요청 처리 협조

제12조(권리보호요청 처리 협조) ①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세무부서장의 의견 또는 관련 자료가 필요한 경우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장은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라 필요한 의견과 자료를 지체 없이 회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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