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0.28>
강동구 · 공포일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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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0.28>
제2조(기능)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건의하거나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15.10.28. 2025. 11. 12.>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0.28> 2.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0.28> 3.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0.28>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0.28> 5.「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 소관 사항 6.「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의 업무에 관한 사항 7.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0.28> 8. 그 밖에 구청장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신설 2015.10.28> ② 대표협의체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ㆍ단체 간의 연계ㆍ협력 업무를 행한다.<개정 2015.10.
제3조(대표협의체 구성ㆍ운영)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5.10.28>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4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부구청장ㆍ복지가족국장ㆍ보건소장ㆍ실무협의체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13.12.11, 2015.10.28, 2017.02.22.>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2015.10.28>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ㆍ시설의 대표자 <개정2015.10.28>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2015.10.28> 4. 법 제41조제3항제4호에 따른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 (공동위원장이 있는 경우에는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된 공동위원장을 말한다) <개정2015.10.28, 2018.10.4.>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개정2015.10.28> ③ 대표협의체의 위
제4조(실무협의체 구성ㆍ운영) ①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2015.10.28> ②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이 조례 제4조제3항에 의한 각 실무분과담당 주사는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개정2015.10.28>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지역의 사회보장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간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무분과를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개정2015.10.28>
제4조의2< 신설 2014.02.26><삭제2015.10.28>
제4조의3< 신설 2014.02.26><삭제2015.10.28>
제5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동 지역의 사회보장대상자를 발굴하고 지역사회보호체계를 구축하며 지역의 복지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각 동 주민센터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동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2018.10.4.> ② 동 협의체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각 10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동 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하되, 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신설 2015.10.28>
제5조의2(복지통장) 「서울특별시 강동구 통ㆍ반 설치 조례」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복지도우미 역할을 수행하는 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2015.10.28>
제6조(위원명단 공개) 구청장은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촉한 위원에 명단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동 2015.10.28>
제7조(위원의 임기) ①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위촉직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8.10.4.>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2015.10.28>
제8조(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8.10.4.> 1. 일신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심의안건의 처리에 있어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등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하는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15.10.28>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해당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동 2015.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