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평생교육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과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동구 · 공포일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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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평생교육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과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평생교육”이란 「평생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평생교육의 범위)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평생교육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활동 2. 구청장이 설치(위탁을 포함한다)한 교육시설 등에서 실시하는 주민교육 3. 구청장이 평생교육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주민교육 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민교육
제4조(평생교육 과정 등) ① 평생교육의 과정·방법·시간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되,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평생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위탁교육을 시키거나, 별도 교육과정을 신설·운영할 수 있다.
제5조(평생교육 시설의 설치) ① 구청장은 주민이 원하는 행복한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하고 주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위탁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6조(경비지원) 구청장은 제3조에 규정된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7조(평생교육과정 수료자에 대한 예우) ① 구청장은 제4조에서 규정한 평생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는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우수 수료자에게 「서울특별시 강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우수 수료자에게 평생교육 강사 선발 및 자원봉사자 선발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평생교육 시설 및 지역에 대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협의회의 설치) 평생교육 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평생교육 시책에 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행정안전국장, 교육지원과장<개정 2017.02.22., 2020.1.2.> 2. 강동구의회 의원 2명 3. 강동교육지원청 평생교육담당 과장 4. 평생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4.,2023. 12. 27.>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담당주사가 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