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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강동구 · 공포일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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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감염병환자등”이란 법 제2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위생해충”이란 인간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병원체를 옮겨 해를 줄 수 있는 파리, 바퀴벌레, 모기 등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하여서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감염병환자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강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예방 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 대책 2.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5. 감염병에 관한 조사ㆍ연구 6.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의료ㆍ방역 물품의 비축 7.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업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ㆍ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감염병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감염병 대비 의료ㆍ방역 물품의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감염병 통계 및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감염병 정보의 관리 방안 5.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 위생해충 구제 방안 마련

제6조(위생해충 구제 방안 마련) 구청장은 위생해충 구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위생해충 구제 조치를 위한 사업계획 수립 2. 위생해충 구제를 위한 방역 사업 3. 위생해충 구제를 위한 시설물 설치 사업 4. 위생해충 구제 용품 관리 및 점검 5. 위생해충 구제 관련 홍보 및 안내를 위한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위생해충 구제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방역소독 실시 권고

제7조(방역소독 실시 권고) ① 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여 감염병환자 발생 및 확산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시설이 아닌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에게 소독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법 제51조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가 제1항의 권고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는 경우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독 약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감염병의 예방,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질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지역의료기관 등과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의료인 단체와 감염병의 발생ㆍ예방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제9조 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구민에게 교육 및 필요한 안내와 홍보 등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과 관련하여 교육, 캠페인 등을 실시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홍보물 및 홍보 물품 등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에 관한 정보를 대중매체 및 강동구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0조 자원봉사

제10조(자원봉사) ①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활동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 대한 포상ㆍ경력인정, 우대,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표창

제11조(표창) ①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ㆍ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창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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