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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사무위임조례

철원군 · 공포일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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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의하여 군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읍·면장, 보조기관,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1. 17, 2022. 12. 14.>

제2조 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 중, 실ㆍ과ㆍ단ㆍ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1],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2]와 같다. <개정 2011. 3. 17, 2019. 3. 14., 2022. 12. 14.>

제3조 감독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 권한의 책임과 표시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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