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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대한노인회 철원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철원군 · 공포일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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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철원군지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한노인회 철원군지회(이하 “지회”라 한다)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편의제공과 협조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 관계) 지회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공유재산의 대부·시설지원 등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시설지원 등) ① 군수는 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 및 조건에 관한 사항은 군수와 지회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5조 비용의 보조

제5조(비용의 보조) 군수는 지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회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2. 노인 자원봉사활동 지원 사업 3.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운영 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 5.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 6.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훈련·학술진흥·홍보출판·국제교류 등의 업무 7. 노인 여가활동 및 문화, 예술, 체육행사 참여 등 국내·외 지역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지원 8.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주관 9. 철원군이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 10.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지원절차 등

제6조(지원절차 등) ① 지회는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요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지회의 장에게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필요성 2.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액의 적정성 3. 유사사업 또는 중복지원의 여부 4.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7조 보조금 관리 등

제7조(보조금 관리 등) ① 지회의 장은 보조금의 사용결과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철원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보조금과 관련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철원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중복지원의 금지

제8조(중복지원의 금지) ① 군수는 다른 법령이나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철원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등 다른 조례에 따라 지회에 예산이 지원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복지원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는 지회에 지원을 하지 않거나 지원을 중단할 수 있고, 이미 지원을 한 경우에는 중복지원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9조 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사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회에 대하여 그 지원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회는 지도 및 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제10조(포상) ① 군수는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에 현저하게 이바지한 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관한 사항은 「철원군 포상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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