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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용역과제 관리 조례

옥천군 · 공포일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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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에서 발주하는 용역에 대한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심의하고 용역결과를 사후관리 함으로써 무분별한 용역발주를 방지하고 연구용역의 효율성을 높이며 건전재정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0.>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용역"이란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여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험운전, 평가, 자문, 지도, 사업관리 등 일련의 업무를 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술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써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활동을 통한 정책수립 또는 주요현안에 대한 시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 3. "기술용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용역을 말한다. 가. 종합기술용역: 도로, 철도, 하천, 상수도ㆍ하수도, 관개, 도시개발 등 국토 및 자연자원의 보전ㆍ이용ㆍ개발과 개조를 위한 기술용역 나. 공사설계용역: 건설, 통신, 전기 등과 같은 공사설계를 위한 용역 다. 사업집행용역: 도시계획사업의 확정시행에 따른 지적고시 등과 같은 구체적인 법적 사업집행에 따른 용역 라. 전산개발용역: 정보화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위한 용역 4. "연구자"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옥천군(이하 “군” 이라 한다)과

제3조 위원회의 설치 등

제3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용역업무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천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옥천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목개정 2021.12.20.]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12.20.> 1. 용역과제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에 관한 사항 2. 유사ㆍ연관 용역과제의 통합발주 방안 검토에 관한 사항 3. 용역 사업계획ㆍ수행기간ㆍ용역비 등의 적정성 검토에 관한 사항 4. 용역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용역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 <개정 2021.12.20.> [제목개정 2021.12.20.]

제5조 심의대상

제5조(심의대상) ① 용역과제의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술용역: 용역비 1천만원 이상 <개정 2021.12.20.> 2. 기술용역: 용역비 2천만원 이상 <개정 2021.12.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5.11.20.> 1. 국ㆍ도비 보조사업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2. 예산편성목 “시설비및부대비”로 추진되는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 및 감리용역 3.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사업 4. <삭제 2021.12.20.> 5.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 6. 전산개발 용역 중 매년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유지보수 용역 <개정 2025.11.20.>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1.12.20.> 1. 심의를 받은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였으나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경우 <신설 2021.12.20.> 2. 내용의 변경으로 당초 용역 심의결과보다 용역비가 30퍼센트 이상 증가된 용역의 경우 <신설 2021.12.20.>

제6조 용역과제의 선정

제6조(용역과제의 선정) 주관부서는 용역을 추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1. 국가ㆍ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미 연구된 실적ㆍ자료 등의 중복 여부 2. 각종 중ㆍ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 3. 군기본계획과의 연계성 4. 용역추진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5. 용역시행의 기대효과와 용역결과의 활용방안

제7조 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와 서기는 예산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개정 2017.11.3.> ② 서기는 회의록과 별지 제1호서식의 용역과제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0.>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17.11.3.>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의안은 업무 주관부서의장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21.12.20.,개정 2025.11.20.>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고 심의건수가 적은 경우 <신설 2021.12.20.> 2.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설 2021.12.20.>

제9조 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 예산편성 등

제10조(예산편성 등) ①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용역과제 심의결과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단체가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된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개정 2021.12.20.> 2.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이 해당 용역을 직접 수행하거나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에서 해당 용역을 수행할 경우 <개정 2021.12.20.>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에서 재직한 경우 <신설 2021.12.20.> 4. 그 밖에 심의 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호로부터 이동 2021.12.20.>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1.12.20.>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

제12조 용역실명제

제12조(용역실명제) ① 주관부서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하여야한다. ② 용역실명제 대상 공무원은 주관부서의 장, 담당주사, 담당주무관으로 한다.<개정 2017.11.3.,2018.12.10., 2021.12.20.> ③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관부서의 장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고, 과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1.12.20.> 1. 용역추진계획의 수립 2. 용역진행상황의 점검 및 용역결과의 평가 3. 용역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그 밖에 용역의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 <개정 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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