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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익산시 · 공포일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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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 구조의 고도화와 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1.30., 2016.1.11., 2017.04.14., 2018.9.14., 2020.12.30., 2023.07.14., 2024.05.08., 2024.07.10., 2025.11.12.> 1. “외국인투자”란「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규정한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지역"이란 법 제18조에서 규정한 지역을 말한다. 4.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5. “상시고용인원”이란 정부가 고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서 규정한 인원을 말한다. 6. “공장”이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7.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8. “연구소”란「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

제3조 설치

제3조(설치)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익산시투자유치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성별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12.30.> 1.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 투자유치 관련기관 및 단체의 임원 또는 직원 3. 투자유치 관련분야의 변호사·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4. 투자유치 관련 공무원 5. 국내·외 투자 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자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 관련부서장이 된다.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투자유치의 기본계획 및 중요시책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3. 포상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및 포상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 4. 투자진흥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신설 2018.12.28> 5. 투자 유치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8.12.28>

제6조 위원의 임기와 직무

제6조(위원의 임기와 직무)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04.02.>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는 때 2.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을 때 3. 지원대상자의 선정 또는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때 4.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제8조 위원의 제척·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각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해당 심의·자문 대상위원회가 당해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제1호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 대하여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제척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장은 직권 또는 위원의 회피 신청에 따라 해당 위원의 제척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실무위원회

제10조(실무위원회)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투자유치 자문관

제11조(투자유치 자문관)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내·외로부터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를 익산시투자유치자문관(이하“자문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2조 수당 및 여비 등

제12조(수당 및 여비 등) 제3조 위원 및 제11조 자문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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