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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익산시 · 공포일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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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역공동체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익산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30.> 1. “익산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을 말한다. 2. “판매(충전)대행점”(이하 “대행점”이라 한다)”이란 시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3. “가맹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개별가맹점”이란 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나. “환전대행가맹점”이란 개별가맹점을 위하여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운영대행사”(이하 “대행사”라 한다)란 시장으로부터 상품권 유통, 시스템관리 및 운영·유지보수, 가맹점관리 등을 위탁받은 업체를 말한다. 5. “사용자”란 상품권을 구입하여 사용하거나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6. “인센티브”란 상품권을 구매한 금액에 따라 할인하여 판매하거나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12.30.> [제목개정 2020.12.30.]

제4조 상품권의 발행 및 판매 등

제4조(상품권의 발행 및 판매 등)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상품권 발행시 위ㆍ변조와 불법유통, 부정발행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보안조치 등을 취할 수 있는 상품권 제작ㆍ관리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상품권의 판매 등을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 및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상품권의 보관ㆍ판매 및 환전업무 : 시금고 등 관내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 2. 개별가맹점 관리 및 환전대행업무, 상품권 판매홍보 등 : 개별 가맹점 대표자로 구성된 단체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대행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해당 사업연도의 예산규모와 수요량을 고려하여 발행량을 결정한다.

제4조의2 상품권 구입 및 이용 등의 제한 등

제4조의2(상품권 구입 및 이용 등의 제한 등) 시장은 익산시민 여부, 익산시(이하 “시”로 한다) 거주기간, 세대별 구성 인원수, 연령 등 주민등록 정보를 활용하여 상품권의 구입, 이용, 적립(소비촉진지원금 포함) 등을 제한 또는 차등화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01.30]

제5조 상품권의 종류와 유효기간

제5조(상품권의 종류와 유효기간) ① 상품권의 종류는 종이형, 카드형 및 모바일형으로 하며, 방식 및 발행금액은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0.12.30.>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법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품권 소지자 등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③ 상품권의 권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권면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종이형 발행 시에는 제6호를 제외한다. <신설 2020.12.30.> 1. 1만원 2. 3만원 3. 5만원 4. 10만원 5. 30만원 6. 50만원 ④ 상품권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12.30.? 1. 상품권의 발행권자 2. 상품권명 3. 상품권의 유효기간 4. 그 밖에 시장이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유효기간 만료시까지 환전 청구되지 않은 상품권 판매대금은 인센티브 및 환전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환급하며, 환급이 불가능한 경우

제6조 유통지역

제6조(유통지역)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시 일원으로 한다. 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7조 대행점의 지정 및 관리

제7조(대행점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관내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 ② 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을 하고자 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시장과 대행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대행점은 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을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품권 관리시스템에 상품권 입고, 판매, 회수, 폐기 등 유통내용을 매일 처리하여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할 경우 생략할 수 있다.

제8조 가맹점의 등록 및 관리

제8조(가맹점의 등록 및 관리) ①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별지 제1호서식의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불법사행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준대규모점포에 해당하는 경우 3. 사업장 소재지가 시 관내에 있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이 조례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업종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그 밖에 가맹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가맹점 준수사항

제9조(가맹점 준수사항) ① 가맹점은 상품권을 받을 경우 위ㆍ변조와 발행번호 인식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개별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상품권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상품권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상품권 ③ 환전대행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개별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상품권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2. 제2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상품권임을 인지하고 그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④ 개별가맹점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상품권 소지자가 권면금액 중 100분의 70 금액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12.30.> ⑤ 가맹점은 상품권 판매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⑥ 가맹점 등록사항 등을

제10조 가맹점 등록 취소

제10조(가맹점 등록 취소) ① 시장은 가맹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맹점이 제8조제2항에 따른 업종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제9조를 위반한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용자 준수사항

제11조(사용자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상품권을 가맹점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사용자의 부주의로 상품권이 훼손되어 시장이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위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상품권인 경우 ③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해서는 안 되며,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④ 발행된 상품권은 가맹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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