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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익산시 · 공포일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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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4항에 따라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① 익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0.11.13.> 1. 장사시설(화장시설·봉안당·자연장) 사용료 징수액의 100분의 12의 금액 2. 기금운용으로 인한 수익금(이자수입 등 포함) 3. 익산시 일반회계 전출금 ②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제1호의 금액을 매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3조 기금의 존속기한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5.11.12.> [전문개정 2020.11.13.]

제4조 기금의 용도 및 지원

제4조(기금의 용도 및 지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1. 장사시설 주변지역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공익사업 2.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 수립한 지원계획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3. 주민지원사업 추진시 주민을 위한 주민지원협의체 운영경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②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별표와 같다 ③ 기금사용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은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제5조 기금의 관리·운용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시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별도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제6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익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위원수는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장은 복지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01.10, 2018.11.23, 2022.10.14, 2025.05.14.>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7.01.10, 2018.11.23, 2022.10.14, 2025.05.14.> 1. 복지국장(당연직) 2. 장애인복지과장(당연직) 3. 주민지원협의체 대표 2명 4. 변호사 5. 회계사 또는 세무사 6. 시의회 의원 7. 기금운용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

제7조 위원회 기능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계획안(계획변경 포함)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 관리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별표의 지원대상사업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 4. 주민지원기금 지원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기금운용계획 협의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매년 1회 정기회의를 소집 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또는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11.13.>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11.13.> [제목개정 2020.11.13.]

제10조 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장묘문화계장이 된다. [전문개정 2020.11.13.]

제11조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ㆍ운영

제11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주민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1.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장학생의 심사ㆍ선발 및 장학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주변지역 마을 주민대표 (통장 또는 주민 3분의 2 이상 추천을 받은 자)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11.13.> ④ 시장은 협의체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2.08.12.>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정신적 제약으로 협의체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비위 사실, 직무

제12조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원의 자격

제12조(주민지원협의체 구성원의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협의체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8.09.14, 2022.08.12.>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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