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4항에 따라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익산시 · 공포일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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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4항에 따라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① 익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0.11.13.> 1. 장사시설(화장시설·봉안당·자연장) 사용료 징수액의 100분의 12의 금액 2. 기금운용으로 인한 수익금(이자수입 등 포함) 3. 익산시 일반회계 전출금 ②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제1호의 금액을 매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5.11.12.> [전문개정 2020.11.13.]
제4조(기금의 용도 및 지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1. 장사시설 주변지역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공익사업 2.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 수립한 지원계획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3. 주민지원사업 추진시 주민을 위한 주민지원협의체 운영경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②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별표와 같다 ③ 기금사용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은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시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별도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익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위원수는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장은 복지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01.10, 2018.11.23, 2022.10.14, 2025.05.14.>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7.01.10, 2018.11.23, 2022.10.14, 2025.05.14.> 1. 복지국장(당연직) 2. 장애인복지과장(당연직) 3. 주민지원협의체 대표 2명 4. 변호사 5. 회계사 또는 세무사 6. 시의회 의원 7. 기금운용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계획안(계획변경 포함)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 관리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별표의 지원대상사업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 4. 주민지원기금 지원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회의) ① 기금운용계획 협의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매년 1회 정기회의를 소집 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또는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11.13.>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11.13.> [제목개정 2020.11.13.]
제10조(간사)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장묘문화계장이 된다. [전문개정 2020.11.13.]
제11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주민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1.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장학생의 심사ㆍ선발 및 장학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주변지역 마을 주민대표 (통장 또는 주민 3분의 2 이상 추천을 받은 자)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11.13.> ④ 시장은 협의체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2.08.12.>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정신적 제약으로 협의체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비위 사실, 직무
제12조(주민지원협의체 구성원의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협의체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8.09.14, 2022.08.12.>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