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보건ㆍ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에 기여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익산시 · 공포일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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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보건ㆍ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에 기여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익산시 행정구역안의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를 관리대상으로 한다.
제4조(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이하 “조성ㆍ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도시숲등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 도시숲등의 기능에 따른 유형 구분에 관한 사항 4. 도시숲등의 보전ㆍ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도시숲등의 기능 증진 및 유지에 관한 사항 6. 도시숲등의 재해 예방 및 복구에 관한 사항 7.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수종 등의 수급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8. 도시숲등 관리지표에 따른 관할 도시숲등을 측정ㆍ평가 후 조성ㆍ관리 계획 수립 9. 가로수의 지역별ㆍ노선별 수종 등 현황 분석 10.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조성ㆍ관리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성ㆍ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조성ㆍ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자문한다. 1.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7조제3항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성별 균형을 고려하고 8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2명 이상 포함되도록 시장이 위촉한다. 1.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③ 위원장은 도시숲등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도시숲 · 생활숲의 조성ㆍ관리) ① 시장은 생태적ㆍ경관적ㆍ경제적 기능 등이 효율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도시숲 ·생활숲을 조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시숲 · 생활숲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유자와 협의하여 토지 및 그 토지의 정착물(이하“토지등”이라 한다)을 매수하거나 임차할 수 있다.
제7조(가로수의 조성ㆍ관리) ① 시장은 아름다운 경관의 조성 및 생활ㆍ교통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가로수를 다른 도시숲등과 연계되도록 조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1을 따른다. ③ 시장 외의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관계 법령과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가로수 담당부서 외에서 시행할 경우에도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1. 가로수의 심고 가꾸기 2. 가로수의 옮겨심기 3. 가로수의 제거 4. 가로수의 가지치기 5. 그 밖에 가로수의 조성·관리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④ 원인자가 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승인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사업에 따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원인자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관련 법령, 조례,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 등과 적합하지 않을 경우, 내용을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재승인 신청을 요구할 수 있고, 시장은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수종의 선정 및 구비조건) ① 가로수 수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종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익산시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한 수종 2. 익산시의 역사와 문화에 적합하고 향토성을 지닌 수종 3. 익산시의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수종 4. 시민의 보건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 수종 5. 환경오염 저감, 기후 조절 등에 적합한 수종 6. 그 밖의 특정 목적에 적합한 수종 ② 가로수가 구비하여야 할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형이 정돈되어 있을 것 2. 발육이 양호할 것 3. 가지와 잎이 치밀하게 발달하였을 것 4. 병해충의 피해가 없을 것 5. 재배수인 경우 활착이 용이하도록 미리 이식하였거나 완전한 뿌리끊기 및 뿌리돌림을 실시하여 세근이 잘 발달하였을 것 6. 재배수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갖추고 충분한 크기의 분을 떠서 이식할 수 있을 것
제9조(조성협의 등)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행정기관 또는 관련 부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가로수 담당부서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산지 또는 토지의 전용이 필요할 경우 2.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관련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 3.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4.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전신주 등 통신ㆍ전기시설, 상·하수도 관련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5.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의 보도에 새로 포장시설을 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6.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7. 가로수 식재시 수종을 선정할 경우 ②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할 경우 가로수 담당부서는 다음의 각 호에 대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 맞게 검토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ㆍ변경 계획에 가로수를 조성할 계획이 포함되었는지의 여부 2. 도로의 설계에 가로수 식재공간이 반영되었는지의 여부 3.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과 전신주 등 통신ㆍ전기시설, 상·하수도 관련시설의 설치시 위치 선정의 적정성, 안전시설물의 종류ㆍ
제10조(식재기준) ① 가로수는 차도와 보도의 폭, 이용하는 보행자의 수, 교통안전과 경관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른 도로의 보도폭에 따라 조성하고 관리한다. ② 새로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도로의 경우 관련 행정기관 또는 관련 부서는 별표 2의 기준에 준하여 별도의 식재기준을 마련하여 가로수담당부서와 협의 후 결정한다. ③ 지하의 인공구조물로 인하여 가로수의 식재가 어렵거나 수시로 이동이 필요한 지역에는 저수장치 등을 갖춘 이동식 화분형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④ 가로수는 별표 3에 따라 도로의 보도폭에 따라 노선별로 식재 가로수의 크기를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 ⑤ 식재 간격은 6~8미터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도로의 위치와 주위여건, 식재수종의 수관폭과 생장속도, 가로수로 인한 피해 등을 고려하여 식재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⑥ 관목은 식재수종의 특성에 따라 아름다운 경관조성과 교통장애가 없는 범위에서 식재할 수 있다.
제11조(관리시설물) ① 별표 1에 따른 가로수 관리시설물은 별표 4에 따라 노선별 도로폭 및 보도폭을 기준하여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새로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도로의 경우 관련 행정기관 또는 관련 부서는 별표 4의 기준에 준하여 별도의 가로수 관리시설물 설치 기준을 마련하여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 후 결정한다. ③ 시장은 기존 도로의 가로수 관리시설물에 대해 별표 4의 규정에 따라 정비해야 하며, 제9조에 따른 협의 시 가로수 담당부서는 별표 4의 규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병해충방제) ① 시장은 병해충의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사전에 주민에게 고지하는 등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병해충의 방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