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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익산시 · 공포일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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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및 「주차장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30, 2019.06.28., 2020.6.30.>

제2조

제2조 삭제 <2010.04.15>

제2조의2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제2조의2(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①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09.08.14>, <개정 2020.6.30.> 1. 택지개발사업 2. 주택지조성사업 3. 아파트지구개발사업 4. 도시재개발사업 5. 산업단지개발사업 6. 도시개발사업 ②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제1항 각 호는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이어야 한다. <신설 2009.08.14>, <개정 2020.6.30., 2023.08.14.> ③ 단지조성사업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신설 2009.08.14, 2023.08.

제2조의3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제2조의3(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해야 한다. 1. 실태조사 대상 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하여 주차시설 현황을 조사하되, 적법하지 않은 공간은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것 나.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동차의 주차수요 2. 실태조사 시기: 연중 주차수요의 변화가 적은 시기를 택하되 세부일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3. 실태조사 내용 가. 건축물의 종류별로 주차장의 형태, 소재지, 규모, 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 나. 시간대별로 주차차종, 주차위치, 주차대수, 주차장 회전율 및 적법 주차여부 등의 주차실태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4. 실태조사 방법 가. 주차시설 현황조사는 법에 따른 주차시설로 구분 조사 나. 주차수요 조사는 주간ㆍ야간, 적법주차ㆍ불법주차로 각각 구분 조사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주기는 3년으로 하고,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태조사 직전에 실시한

제3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법 제9조제2항 및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개정 2006.12.29., 2020.6.30.> ② 공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 1의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0.6.30., 2023.08.14.> ③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06.12.29>, <개정 2020.6.30.>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6.30., 2020.12.30., 2023.08.14., 2023.12.29., 2024.10.30., 2025.10.01., 2025.11.12.> 1. 장애인 및 국가유공상이자 자가운전차량인 경우: 50퍼센트 감면. 이 경우 장애인용 스티커 부착차량 또는 국가유공자증서 소지자에 한한다. 2.「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경형자동차인 경우:

제4조 주차거부금지

제4조(주차거부금지) ① 주차장의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이유없이 그 이용을 거부할 수 없다. <개정 2020.6.30.>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경우 3.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4. 주차장내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상행위를 하는 경우 5. 정기주차의 경우를 제외하고 주차장 운영시간중 계속 주차하여 주차장 이용 효율에 장애가 되는 경우 6. 정당한 이유없이 주차요금 징수를 거절하는 경우 7. 1회 이용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주차장에서 이용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하고 있는 경우 8. 그 밖에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주차장 이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주차장 관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차의 이동을 명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할 경우 강제 이동 및 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6.30.>

제5조 주차장의 표지

제5조(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7.05.17, 2015.11.30, 2019.06.28., 2020.6.30., 2023.08.14.>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 ② 노외 주차장 표지의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당해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의 위치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 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6.30.>

제6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른 시장의 위탁을 받아 공영주차장을 관리할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12.29., 2012.7.11., 2020.6.30.> 1.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공공시설물 관리의 경험과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3. 그 밖에 공영주차장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개인 4. 「익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2조제8호에 따른 상인회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6.30.> ③ 시장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상인회에 대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시장 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에 조성한 주차장에 대해서는 주차장 사용료 산정액의 80%를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12.07.11>, <개정 2020.6.30.>

제6조의2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제6조의2(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기간은 2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신설 2006.12.29> ② 관리수탁자는 위탁받은 주차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 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6.12.29>

제7조 노외 및 부설주차장의 설치

제7조(노외 및 부설주차장의 설치) 노외주차장을 설치 또는 폐지한 자는 법 제12조에 따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부설주차장은 그 설치의 주 원인이 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인·허가시에 그 설치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1.09.28., 2020.6.30.>

제8조 주차요금 징수방법

제8조(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시장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관리수탁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징수방법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6.30.>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2.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②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에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해 환불한다. <개정 2020.6.30.> 1. 회수 주차권: 잔여 매수에 대한 요금 2. 정기 주차권: 잔여 기간에 대한 요금

제9조 이용제한

제9조(이용제한) 법 제10조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 전부터 이용제한 만료시까지 당해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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